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즉각 임명해야
오늘(2/27)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2025헌라1)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거부하거나 또는 선별적으로 임명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권한행사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하며,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과 탄핵심판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 등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으로 탄핵소추된 윤석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심판을 위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31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중 두 명만 선별적으로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를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함에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권한 행사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거부하거나 또는 선별적으로 임명하여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헌적인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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