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적 권한 행사

오늘(4/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오랫동안 미루어 온 것 자체가 위헌이었고, 이제 와서라도 임명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이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확인적 차원에서 임명하는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므로 현상 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여야 마땅하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으로 무효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시 2명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여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족수 6명 이상의 탄핵 인용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속셈으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텨왔다. 게다가 내란으로 파면된 윤석열의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어지럽혀진 데 중대한 책임이 있다. 윤석열 파면으로 곧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으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해야 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데다가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가진 자가 향후 6년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알박기하듯이 지명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더욱이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 비호했으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저녁 12.4 대통령 안가모임에 참석했던 인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 헌정 질서를 훼손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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