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수사 회피한 자들 법적 책임 물어야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5/26),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또한 5월 중순, 한덕수와 최상목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오늘 알려졌다. 경찰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들의 국회 증언이나 기존 경찰 조사 내용과 상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은 내란 가담 의혹이 짙게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 등의 공직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였다. 그러나 이번 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이 거짓말을 한 정황이 확인된 상황으로, 늦었지만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특히 한덕수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직접 건의한 당사자다. 윤석열이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덕수의 건의는 계엄 절차의 정당성을 외형적으로 갖추기 위한 시도였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덕수는 비상계엄 문건 수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윤석열 공소장에는 윤석열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과 국정원장을 호출하고, 김용현과 함께 계엄 선포 시 각 부처 장관들의 조치사항이 담긴 문서를 작성·출력하여 전달할 준비를 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한덕수 역시 해당 문건을 수령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민은 단전·단수 지시를 실제로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상민은 계엄 해제 당일 저녁,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임에 참여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함께 계엄 이후의 법률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최근 안가 모임 전 윤석열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밝혀져, 내란에 가담했거나 범죄 은폐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 역시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비상계엄 문건을 전달받은 인물이다. 그가 실제로 해당 지시사항을 실행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란 가담자를 끝까지 찾아내고 범죄 은폐에 관련된 자들까지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내란 발생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21명에 불과하다. 이는 12.3 내란 수사가 얼마나 축소되고 지연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간 수사에 진전이 거의 없었던 국무위원들을 철저히 수사해, 이들의 가담 혐의를 밝히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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