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25-06-10   10913

[성명] 오광수 민정수석은 자진 사퇴하라

부동산 차명관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민정수석직 수행 어려워

오광수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2015년 퇴직할 때까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었다. 하지만 오 수석의 배우자의 명의신탁으로 해당 재산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검찰 퇴직 후 소송을 통해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특히 오 수석은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라도 신탁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흠결을 넘어, 현행법을 어기고 재산을 은닉한 심각한 위법 행위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이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전력을 가지고 공직기강과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직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오 수석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주간경향에 따르면 오 수석의 배우자는 본인 소유권의 경기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을 2005년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에게 매매했으나 2020년 소송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한다. 법원은 배우자가 오 수석의 대학동문에게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학동문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오 수석의 배우자에게 넘어갔고, 현재는 오 수석의 아들에게 증여됐다고 한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고, 처벌 대상이다. 더욱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가 있으며, 오 수석은 1993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며 해당 의무를 지고 있었다. 명의신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2005년 부동산을 대학동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재산 은닉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과거부터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해 ▲ 자질·태도, ▲ 도덕성, ▲ 준법정신, ▲ 재산형성과정, ▲ 공직윤리, ▲ 이해충돌, ▲ 정책 능력 등을 기준으로 검증 모니터를 진행해 왔다.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였다고 하나 공직 임용에 앞서 재산 검증은 인사 검증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공직자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은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에게 용납하지 않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번 민정수석 인사에서 이와 같은 중대한 위법 전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인사 검증을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 나아가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검증 항목,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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