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25-06-10   10676

[새정부과제] 알권리 실현과 정부투명성 확대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V. 행정 분야
정책과제1. 이해충돌 정보공개 의무화
✨정책과제2. 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및 공개방식 개선
✨정책과제3. 인사검증 법제화를 위한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정책과제4.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정책과제5. 알권리 실현과 정부투명성 확대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새정부과제] 알권리 실현과 정부투명성 확대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현황과 문제점

  •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지 대략 28년이 경과함. 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었고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등 도입 이후 제도는 양적으로 성장함.  
  • 그러나 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정보의 비공개가 많아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됨.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법률 상 비공개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비공개하는 일부 정부기관의 행태로 인해 정부의 투명성은 훼손되고 정보공개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 대통령실, 검찰 등은 그 권한과 비례하여 기관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안보나 수사 등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근거를 내새우며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음. 또는 대략의 정보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공개는 회피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공개 또한 적지 않음. 이로 인해 국정운영 전반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음. 예를 들어, 대통령실은 거의 모든 정부기관에서 각 기관의 개별 홈페이지 상에 공개하고 있는 기관의 조직도와 소속 공무원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음.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없음

  • [추가]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폐지 입장이나 국민의 알 권리 관점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에 대한 공약이 없음. 

구체적 과제 제안

1.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제9조 개정)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대법원은 행정법 체계과 소송일반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정보공개청구권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물론 대법원은 그 입증책임에 대하여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으로 완화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다면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고사하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조차도 입증하기도 매우 곤란한 상황임. 즉, 공공기관에 의한 악용가능성이 존재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기존 단서 및 1 내지 8호는 제2항으로 개정해야 함.

2.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의 구체화(제9조 개정)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각호에는 비공개대상인 정보가 열거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 또는 삭제 등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함. 

3. 필수⋅의무적인 공개대상의 확대(제7조, 제8조 등 개정)

  • 회의계획과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 사업계획과 결과보고서, 정부가 생산한 자료의 목록 등 정부의 정책입안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와 그 목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청구한 정보가 내부검토의 단계인 경우, 내부검토가 종료된 시점에서 즉시 공개하도록 해야함.  
  • 하위 법령 또는 기관 내부의 지침⋅매뉴얼 등 정부행정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군사안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그 공개를 의무화함.  
  • 기관 소속 공무원의 이름,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함.  
  • 정부에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문⋅심의⋅평가 위원회의 위원의 명단과 원소속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평가⋅심사 등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경우라도 위원회 활동이 끝난 경우 일정기간 도과 후 공개하도록 함).

4. 정보의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보유정보의 최소요건 규정(제7조 제3항, 제4항 신설)

  • 비전자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정보의 실질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정보로 변환하여 보유⋅공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함.  
  • 전자적 정보는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소프트웨어로 정보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함. 전자적 정보의 제공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5.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감면의 근거 마련(제20조 제4항 신설)

  •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소송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을 필요적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함.

6. 고의적인 공개거부 등에 대한 처벌조항의 신설

  • 고의적인 은폐⋅누락, 거짓정보의 공개,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등의 종용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 또한 고의성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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