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25-06-10   10858

[새정부과제] 감사원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II. 권력기관개혁 분야
정책과제1. 검찰 권한 분산, 수사기소 분리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정책과제2. 공수처 권한과 역량 강화
정책과제3. 경찰·국정원의 권한 축소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정책과제4. 감사원 남용을 막기 위한「감사원법」개정
정책과제5. 경찰·국정원의 권한 축소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새정부과제] 감사원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

현황과 문제점

  •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감사를 진행해온 것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 문제임. 그러나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스스로를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자처하며, 지난 3년간 노골적인 표적 감사로 현 정권을 지원해 왔음. 이로 인해 역대 정부 중 가장 감사원 권한남용과 독립성 훼손 논란을 야기함.
  • 감사원은 ‘상시 공직감찰’이라는 명분 아래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는 수사 요청이나 수사 참고자료 송부 형식을 통해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함.  
  • 또한 감사원은 법원의 영장 발부 등과 같이 외부 통제 없이 내부 훈령에 근거해 무차별적인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감사 권한을 남용하는가 하면 감사 대상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누구에게나 처벌이 가능한  감사원법 제51조의 ‘감사 방해죄’ 조항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 근본적인 감사원 개혁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감시해야 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및 외부위원의 당연직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및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감사개시, 고발여부 등 포함, 감사원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명

  • [추진]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된 바 감사위원회를 우회한 정치감사 등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감사 개시 여부, 고발 여부 등을 포함하는 공약은 바람직함. 또한 감사원 감찰관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것은 외부 견제와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2. 관련 공약 : 인권친화적 감사 체계 구축

  • [추진] 변호사의 참여권 보장, 이의제기 신청제 도입,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의 선별 추출 원칙 도입 등은 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으로 평가됨.

구체적 과제 제안

1.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및 위원 임명 절차 개정

  • 감사위원 중 3인에 대하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감사원장이 제청하도록 함.

2. 감사위원회의 개의 정족수 규정

  •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다수 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일부 위원만으로 의결하지 못하도록 개의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구분하여 규정함.
  • 감사위원 6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3.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구체화 및 의결 공개 절차

  • 감사개시, 감사정책, 감사계획 및 감사계획 변경의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비공개에 관한 사항, 상시 공직감찰에 따른 사후 승인, 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포함.

4.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에 대한 원칙 및 변호사 참여권 신설

  • 디지털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원칙 법률로 규정
  • 감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 도입

5. 고발, 수사요청, 자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마련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하도록 함.
  •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서류 송부를 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6.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감사방해죄 삭제

  •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큰 만큼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삭제

관련 부처 : 감사원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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