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사적이해관계자 내역 신고 ‘부존재’ 납득할 수 없어
민간부문 재직 기업 · 법인명 비공개는 이해충돌방지법 취지 역행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최용문 변호사)는 오늘(9/25),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속 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내역 및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내역)의 일부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8월 5일 정보공개청구한 이재명정부 대통령실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내용이 부존재하며, 민간부문 업무내역에서도 기업이나 법인 명칭 등을 일괄 비공개하거나 일부 국가안보 관련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 명단조차도 비공개 처분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 출신이나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 과도하게 많이 임명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재명정부는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요 공직자가 몇몇 IT 기업인 출신으로 채워지는 경우 정책 입안 과정이나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는 공직 임명 이전 3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 · 단체 등과 그 업무내용, 사업이나 영리행위 내용, 대리, 고문ㆍ자문 업무 내용 등을 소속기관장(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를 확인한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 25년 6월 4일 이후 2025년 8월 5일까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확인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한 내역(신고한 공직자의 이름 및 직책,회피를 신청한 직무, 직무관련자의 이름) 및 소속기관장의 조치 내역
- 25년 6월 4일 이후 2025년 8월 5일까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 1항과 2항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자료 일체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1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사유로 정보부존재 처리하였습니다. 2항에 대해서는 일부 공직자의 과거 민간부문 재직 내역을 공개하면서도, 정작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이름은 모두 일괄 비공개하였습니다. 법인이나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는 명단까지도 비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취지에 역행할 뿐 아니라, 특히 현정부에 특정기업인 출신이 과도하게 임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가령 네이버클라우드 출신인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12개의 부처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통령실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간사이자 산하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클라우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교육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기술 협력 및 AI교과서 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의 현 주요 경영진은 하정우 AI수석과 함께 근무했거나 친우 관계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내역이 존재했어야 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고위공직자가 임용되기 전 재직했던 기관의 명칭을 일괄 비공개했지만, 대법원 판례는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수석비서관 급의 과거 근무 이력은 언론보도를 통해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15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하정우 AI수석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네이버 AI 혁신센터장으로서 겪은 현장 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네이버가 경영상의 비밀을 침해받았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이것이 정보공개법 상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여지도 없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을 다루는 일부 공직자에 관한 정보는 명단조차 비공개하였는데, 과거 재직 직장명이 현재 국가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괄 비공개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련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대통령비서실의 직무 수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국정 추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에 따른 공익이 더욱 큽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제4항에서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외부의 감시를 가능하게 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사유를 제시하며 일부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적인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옹호하며, 견제받거나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격언을 되새기며 윤석열정부에 이어 이재명정부에서도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참여연대는 정부 투명성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과
- 2025. 8. 5.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 2025. 8. 14.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기간 연장 통지
- 2025. 9. 4. 대통령비서실, 정보부존재 처분 및 일부공개 처분
- 2025. 9. 25. 참여연대, 정보부존재 및 비공개 부분 관련 이의신청 제기
▣ 별첨1 :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서 [원문보기]
▣ 별첨2 :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원문보기] 첨부문서 [원문보기]
▣ 별첨3 : 참여연대 이의신청 사유서 [원문보기]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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