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비공개처분에 이의신청 제기

대통령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만 비공개 처분 근거 없어
이해충돌 방지 업무의 신뢰·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최용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어제(12/16)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통령비서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이하 ‘대통령비서실 운영지침’) 전문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성명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20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및 표준안에 따라 작성·운영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 운영지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통령실의 이해충돌 방지 업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과 내각 구성 과정에서 특정 기업 출신 인사들이 임명됨에 따라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내역과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 내역 등 이해충돌 관련 핵심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1월 4일 대통령비서실이 제정·운영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전문(이하 ‘대통령비서실 운영지침’)과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성명에 대해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지난 11월 28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전부 비공개처분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대통령비서실 운영지침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3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20호) 제2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이 예규와 별표 1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관별 자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각 기관이 제정하여 권익위에 통보해야 할 정보입니다. 더욱이 권익위 예규 제320호는 별표 1로 기관별 자체 지침 마련 시 반영해야 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이미 여러 기관이 제정·운영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검색·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대통령비서실 운영지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통령비서실 운영지침만을 비공개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2023년 1월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승소하였고, 해당 정보를 공개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505)은 해당 운영 규정이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에 불과하고, 주요 내용이 이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대통령비서실 직제」와 동일·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개될 경우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지고 감찰업무에 대한 신뢰와 조사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대통령비서실 운영지침 또한 권익위 예규의 표준안에 따라 작성된 일반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공개를 통해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지고 대통령실의 이해충돌 방지 업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성명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제6호 라목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직위와 성명 역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에 이어 이재명정부에서도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내각 구성 과정에서 특정 기업 출신 인사들이 임명됨에 따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만큼, 이재명정부 내각과 대통령실의 이해충돌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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