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엄정한 중형 판결로 헌정질서 바로 세워야
오늘(12/26)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 등에 징역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12·3 내란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지연돼 온 윤석열 관련 내란 사건들 가운데 첫 구형이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행위뿐 아니라,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경호처를 사병화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법치주의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오는 2026년 1월 16일 선고일에 무거운 형을 선고해 엄단해야 한다.
윤석열은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에 걸쳐 방해했다. 윤석열은 줄곧 체포 방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에서 윤석열은 1차 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이후인 지난 1월 11일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위력 순찰을 지시하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위협 사격’을 논의하기도 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증언이 있었다. 윤석열은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위법부당한 명령으로 수많은 경호처 직원을 내몰았다. 그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하였고, 또한 계엄 절차의 불법성을 은폐하려는 목적의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를 승인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지금까지 어떤 반성과 사과도 없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내년 1월 16일,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의 구속 만료(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내란과 관련한 윤석열 혐의 중 처음 내려지는 사법적 판단이다. 내란죄 본 재판이 지연되고 늦어지면서 내란범들과 동조 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 한 내란 관련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한 판결로 민주주의와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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