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공동대표 백미순ㆍ진영종ㆍ한상희)는 오늘(3/1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법원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포함해 주요 피고인들의 실명을 포함한 내란죄 판결문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는 무기징역,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김용현에게는 징역 30년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2.3 내란이 일어난 지 443일만의 1심 선고 결과입니다. 12.3 내란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서, 시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적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란죄 판결문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 주권자인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어떻게 12.3 내란에 동원했는지 그 실체를 알 권리가 있으며, 내란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또한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내란죄 판결문 실명공개 촉구’ 긴급 서명을 진행했고, 시민 5,748명의 서명을 모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한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실명 판결문 사본 신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실명 판결문 공개를 거부할 경우 공개거부취소소송과 헌법소원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결문에 실명을 공개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법원은 내란죄 실명 판결문을 즉시 공개하라!
시민들은 내란의 실체를 알 권리가 있다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9일,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군대를 보낸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 중요임무종사자 김용현에게는 징역 30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내란이 발생한 지 443일 만이다. 12.3 내란은 대한민국 역사상 민주화 이후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최초의 ‘친위 쿠데타’,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으며, 시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와의 갈등에 따른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하여 내란의 동기와 목적, 준비 시점 등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축소·왜곡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란죄의 범위를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로만 한정함으로써 내란죄 적용 법리에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더 나아가 감형 사유로 제시된 초범, 긴 공직 생활, 물리력 자제, 내란의 실패 등 역시 그 자체로 부적절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시민들은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윤석열이 재정과 인력 등 국가자원을 친위 쿠데타에 어떻게 동원하고 이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담하고 행위했는지 등 내란의 실체를 알 권리가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재판부의 판단 역시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시민들은 내란죄의 판결문을 직접 읽고, 내란의 책임과 재판부의 판단을 평가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내란죄 판결문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모든 판결문은 비실명화 처리한 뒤,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판결서 사본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신청자에게 판결문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판결의 경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기도 하나, 이 역시 비실명화된 형태이다. 그러나 이렇게 비실명화된 판결문은 핵심 피고인들의 실명조차 가려진 채 영어 이니셜로 표기되어 사실상 암호문에 가까운 수준이다.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더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내란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1심 판결을 주요 판결로 선정하지도 않아 비실명처리된 판결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비실명화는 원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내란죄와 같은 사건에서 보호해야 할 개인의 사생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이 국가자원을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사건에 보호해야 할 사적 영역은 없다. 정보공개법 역시 공직자의 실명과 직위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내란죄 판결문조차 기계적으로 비실명화해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알권리를 도외시한 위헌적 행위이다. 더욱이 법원은 법조기자단들에게만 윤석열과 김용현의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제공하였는데, 특정 집단에게만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 또한 매우 부당하다. 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윤석열과 모든 관계인의 실명을 밝힌 탄핵심판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조치와 비교된다.
법원은 내란죄의 책임자들의 이름을 숨겨서는 안 된다. 또한 스스로의 판단 근거를 숨겨서도 안 된다. 내란죄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실체와 사법부의 판단 내용을 국민 모두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누구나 실명이 공개된 내란죄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오늘 판결문의 실명 공개를 요구하는 5,748명의 시민 서명을 법원에 전달하고, 실명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만약 법원이 실명 판결문 공개를 거부한다면 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고 법원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결문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것이다.
법원은 내란죄 실명 판결문을 공개하라!
법원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2026. 03. 10.
참여연대
기자회견 개요
- 행사 제목 : “내란재판 실명판결문을 공개하라!”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03. 10. 화 09:30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 발언1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2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연대발언 :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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