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이해충돌정보 비공개에 이의신청

적극적인 이해충돌 정보공개를 통해 이해충돌 상황 예방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최용문 변호사)는 어제(21일),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일부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의를 수용하여 이해충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3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국무조정실장과 4명의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를 각각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임용 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들은 관련정보를 공개했지만,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재직했던 법인 · 단체의 실명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거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는 것입니다. 또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등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관련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며 전부 비공개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기). 

그러나 대통령비서설이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중 임용 전 재직했던 기관명을 비공개처분한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중 대통령비서실이 일괄 비공개 처분한 기관명은 단순히 고위공직자가 과거 근무했었던 곳의 명칭에 불과하며, 수석비서관급의 과거 근무 이력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대부분 공개되어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전에 근무했던 곳의 명칭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희박하며, 특정인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대통령비서실의 직무 수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국정 추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에 따른 공익이 더욱 큽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제4항에서도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외부의 감시를 가능하게 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 및 조치내역에 대한 비공개처분도 위법한 처분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 및 조치내역 등 정보는 인사관리나 의사결정 과정 ·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며, 감사나 감독 등에 관한 정보도 아닙니다. 사적이해관계자 접촉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등 사항이 입찰계약이나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는 있으나, 오히려 이를 공개함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6호 단서조항에서 열거한 다목에 따르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직자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높은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직자들의 사적이해관계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함에 따른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적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관련 부분만 비실명화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가능하게 해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대통령비서실이 이를 전부 비공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이의신청을 수용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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