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과 내란세력 처벌, 더 이상 지체 말아야

뒤늦게 기소된 ‘수용시설 여력 확인’ 박성재, 엄히 처벌해야
내란재판 항소심, 내란특검법과 내란전담재판부의 취지 존중하길

오늘(27일),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1심 결심공판과 윤석열과 김용현, 조지호 등의 내란재판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성재는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내란에 관여했음이 초기부터 의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에야 뒤늦게 기소되었고, 5개월여가 지난 끝에 오늘 결심공판이 열렸다. 윤석열 등의 내란재판 항소심은 1심 선고가 난지 67일여가 지나서야 재판절차가 시작되었다. 윤석열과 내란세력들에 대한 처벌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지귀연 재판부의 부적절한 양향사유와 사실관계축소, 내란죄 법리적용 오류 등을 바로 잡고 내란주요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박성재는 12.3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위헌 ·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인 등을 지시했으며,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도 지시했다. 불법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정치인들을 불법으로 감금하여 수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계엄 해제 후에는 법무부 검찰과로 하여금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하게 한 혐의도 있다.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특히 중대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 휴대폰 속 문건이나 법무부장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폐기되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짙다. 그럼에도 법원은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인 박성재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두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오히려 내란 청산의 걸림돌을 자초했다. 특검은 박성재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제라도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중형을 선고해 엄히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다. 

또한 오늘 오후에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사건 준비기일도 열렸다. 1심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지 무려 67일여만이다. 내란특검법과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 취지에 비춰보면 지나치게 늦은 출발이다. 법원은 이 사건이 애초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어서, 내란 재판의 신속진행의무를 규정한 내란특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내란특검이 인계해 공소유지했으며 또한 항소의 주체이고, 12.3내란의 신속한 단죄라는 입법취지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사건 재판도 신속 진행 대상 재판으로 인정되는 것이 옳다. 

더욱이 1심 내내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핵심 피고인 측은 증거인부 절차 비협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남발과 재판부 기피신청,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2부)는 이들의 이런 지연 전략에 속절없이 끌려다녔던 1심 재판부와는 달라야 한다. 게다가 1심은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배척하며 비상계엄이 우발적으로 선포된 것처럼 판단하고,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사법심사할 수 없다는 등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마저 부정하며 논란의 여지를 크게 남겼다. 12.3 내란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명백하다. 그런 만큼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합의12부)는 1심의 잘못된 쟁점 위주로 집중심리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신속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12.3내란이 시민들의 저항으로 저지되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지 1년여가 넘었음에도 여전히 완전한 내란 종식은 갈길이 멀다. 내란 책임자들 중 제대로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이를 찾아보기 힘들고, 지난 정권의 여당이자 여전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기는커녕 여전히 극우 친윤에게 기대며 ‘윤어게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부의 단호한 법적 처벌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다.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재판부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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