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고인이 후보라니, 주권자 국민의 심판 받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친윤극우 행보가 점입가경인 가운데, 6.3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들도 내란 찬성파와 친윤 세력으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2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최종 대구시장 후보가 되고, 어제(27일)는 윤석열 탄핵 기각과 석방을 주장하고 윤석열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등 행보로 내란선동죄로 고발까지 당했던 김영환 현 충북도지사가 최종 충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되었다. 심지어 김영환 도지사와 최종 결선에서 경쟁한 상대는 한 술 더 떠 윤석열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내란죄를 부정하고 비상계엄을 비호했던 윤갑근 변호사였다. 개탄스럽고 황당하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가담자와 그 옹호자들이, 무슨 낯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하는가.
12.3내란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연이어 확인했듯, 헌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자,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런 내란을 옹호한 이들, 심지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해 피고인으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자를 지방선거에 내보내는 것은 윤석열 파면 결정에 불복하고 주권자 국민과 헌법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두 눈 부릅뜬 주권자 국민이 두렵지 않나. 대표부터 당원까지 극성 내란 옹호세력에 장악된 국민의힘은 더이상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라 부르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민주 정당이라면 내란범과 내란옹호 세력의 공천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끝까지 내란옹호 정당을 자처한다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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