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체포 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 상식의 회복이다

윤석열 억지 항소 주장 모두 배척, 감형사유 바로 잡아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212)는 윤석열의 계엄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저지 등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계엄 사후선포문 작성 및 폐기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윤석열 측의 항소 이유를 전부 기각하고, 더하여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부분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집행 영장을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화시킨 중대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법치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 상식적인 결론이다. 또한 12.3 비상계엄 관련 첫번째 항소심 판결이자,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납득하기 어려웠던 1심의 감형사유를 바로 잡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는 핵심쟁점에 대해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와 이 사건 내란죄의 직접관련성을 인정하여 공수처의 수사가 정당했음을 다시한번 확인했고,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계엄 선포 당시 국가긴급상황이었으므로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소집한 것이 대통령 재량에 속한다느니, 자신이 결재하고 서명한 계엄 사후선포문이 정식 공문이나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등 황당한 윤석열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심에서 부분 무죄가 나왔던  국토부장관과 산업부장관 2인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 공보 담당비서관에게 외신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 거짓 홍보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였다. 특히 1심에서 논란이 되었던 양형 요소 중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윤석열의 경력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만 반영해야 한다고 했고, 죄질 그 자체가 곧 헌법 위반과 직결되어 비난가능성이 크며 재판 과정에서 허황된 주장을 반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가 판시했듯 윤석열은 이 사건 재판은 물론, 자신이 피고인인 모든 재판정에서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도 반하는 거짓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반성은커녕 법정에서도 거짓 내란선동을 반복하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그 어떠한 관용도 감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앞으로 이어질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과 다른 국무위원 및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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