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철저히 보장해야
어제(8/24)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세 차례나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2개월이 넘어서야 후보자가 지명됐다. 이번 지명을 통해 10년간 이어져 온 특별감찰관 공백 상태가 해소되고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감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임명 못지않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대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또한 당시 실세로 꼽히던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됐던 미르재단을 내사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그러나 3년의 임기가 법률로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 감찰 건 등으로 정권의 압박을 받고 결국 1년 6개월 만에 중도 사퇴해야 했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사찰결과를 직접 보고 받으며 자신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MBC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특별감찰관을 압박하였고 이러한 압박으로 이석수 감찰관은 결국 1년 6개월 만에 사퇴했다. 그러나 기밀유출 혐의는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받았다. 이러한 권력의 개입과 방해가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런 만큼 특별감찰관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여건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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