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6-09-04   934

[국감넷 성명] 국정원법 졸속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할 추가 법개정 이어져야

어제(9/3),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안번 2217540, 대표발의 이성권 · 박선원 의원)을 재석 25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7인, 기권 40인으로 가결시켰다. 국정원이 윤석열정부의 내란에 깊숙히 관여하고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과 간첩조작까지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과 범위를 확대시켜주는 법안을 제대로 된 공론화와 토론도 없이 졸속 통과시킨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국회의 이번 개정안 졸속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 남용을 통제할 안전장치를 추가하기 위한 후속 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및 작성과 배포 범위에 개념도 불분명한 “경제안보”를 포함하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던 정보수집 범위를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20년 국내정보수집 권한을 폐지한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고, 경제안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 대상의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면서 그 폐단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장치나 민주적 통제장치는 도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공동발의 및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이 충분한 공론화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통과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다수의 반대표와 기권표가 나온 것은 국회 스스로도 이번 개정안의 폐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 만큼, 국회는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국감넷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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