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인사청문회 후 한달 가까이 임명 무소식
국회가 지난 9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한달 가까이 지났다.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국회와 대통령실의 절차 미진행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즉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후보자를 임명해 대통령 측근 비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지명한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기일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 및 송부하지 못했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최길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여야간 입장 차이로 채택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및 직권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무원 등 대통령 최측근의 비위를 감찰한다. 역대 정권에서 거의 예외없이 대통령 최측근에 의한 비위가 적지 않았던 만큼,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에 여야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만큼 국회와 대통령실 모두 인사청문회법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해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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