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반대하는 정치인들 심판 받게 하겠다,3대 개혁입법 촉구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
총선시민연대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시민사회단체연대 연대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던 3박 4일간의 ‘3대 개혁입법 촉구 농성’이 11월 30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기자회견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농성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전국의 32개 주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칭) 준비위원회(연대회의)를 중심으로 매일 국회 앞 집회와 명동거리에서의 대시민 캠페인, 명동성당에서의 밤샘농성으로 진행되었다. 연대회의는 이번 농성은 ‘시민 압력활동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하고 대국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국민들의 사회개혁에 대한 열망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직 여야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엇보다 농성기간동안 여야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대해 집권 여당내에서 새로운 논의가능성이 시사된 점 역시 환영할만한 일’임을 전제하고 그러나 아직 아무런 구체적 약속도 내놓고 있지 않아 여야의 대응은 너무나도 안이하고 무책임한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 회의는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 부패방지법 등 3대 개혁법안의 입법 및 폐지를 위해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17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냉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연대회의 대표단은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1층 민주당 총재실에서 서영훈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3대 개혁입법의 연내 제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12월 1일(금) 오전 11시 한나라당을 방문해 이회창총재를 면담할 예정이다.
다음은 여야 총재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발췌한 3대 개혁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 인권위원회는 정무직 공무원인 6명 이상의 상임위원과 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인권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퇴직 후 2년간 공직취임 및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
-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권위원회 규칙에 위임하되,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하게 하여 법무부의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
- 직원의 채용, 인사, 징계 및 면직은 물론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내부 조직과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인권위원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 국가기관의 조사거부는 “안전보장, 통일, 외교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로 제한하고, 수사, 행형 및 재판에 관한
- 자료에 대한 조사거부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 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권한을 가져야 하며, 위증과 허위진술, 증거의 날조와 인멸행위를 형사처벌해야 한다.
- 허위진정죄에 대한 수사는 인권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
- 구금시설 직원이 피수용자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조사나 면담에 참여하거나 진정서를 열람할 수 없게 해야 한다.
- 인권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가기관이 사전에 인권위원회와 협의하게 하고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정부보고서를 심사하는 국제기구에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 마땅하나,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국가보안법 7조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 국가보안법은 그 동안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여 왔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다. 또한 법이 제정된 1948년 당시는 냉전과 납북 분단이 고착화되던 시점이었던 반면에 50여년이 흐른 지금의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존치하여서는 발전적인 남븍관계 형성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마땅하다.
- 국제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우리 나라의 인권문제의 핵심이었고,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페지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국내적으로도 남북정상회담 등 납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 , 국민의 80% 이상이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찬성하고 있다.
-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까지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고무 찬양과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를 규정하고 있는 제 7조의 삭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 그 중 국가보안법 제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국가보안법 ~제 7조 3항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중 그 핵심에 있는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삭제 필요성의 요지는
① 위 법의 구성 형식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될 뿐 아니라
②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이사회에서 폐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조항이며 (제 7조 3항, 5항)
③ 현재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조항이 유지될 경우 개정의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④ 개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면(7조 5항이 폐지되어) , 단체의 행위를 따로이 처벌한다는 것은 법 논리 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부패방지법
- 반부패기본법의 추상성
– 부패방지법이 부패방지의 종합적 대책을 성문화한 통합법의 체계를 취하고 있는 반면, 반부패기본법은 기존 법규의 존치를 전제로 하여 기본적인 조항만을 나열한 기본법의 형식임
- 특별검사제를 제외시켜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독립적인 사정대책이 없음
–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고위직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반부패특별위원회에 특별검사 발의권을 부여해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직 사건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직자윤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제화하지 않고 강령화하고 있음
– 금품·향응·선물 금지 및 처리절차, 업무 외 취업·소득제한,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로부터 제척 등 세세한 공직자 윤리관련 규정 및 처벌 규정을 법으로 명시해야
–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및 범위를 4급 이상(특정직 5급 이상),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확대해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부패입법시민연대가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안) 참조
- 반부패특별위원회가 독립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
– 반부패특별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상임위원 15명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4인, 시민단체가 3인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
– “공공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에 지나치게 많은 예외조항을 두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
- 내부비리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리 조사권과 처벌조항이 없음
– 반부패특별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여 비리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복 신고에 대해 위원회가 독자적인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관기관에 이첩만 한다면 제보자는 구태여 위원회를 경우할 필요가 없음.
– 내부고발의 성격상 입증책임은 내부고발자의 소속기관에 두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등의 유보적 표현을 삭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도 반드시 두어야 한다.
- 부패에 의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보상이 임의적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됨
– 반부패기본법은 보상을 임의규정화하고 있는데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인센티브를 확실히 보장해야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다.
- 기타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의견
– 돈세탁 행위 자체를 불법화하므로써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세탁, 횡령, 배임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포함하는 모든 음성 자금의 세탁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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