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1-06-12   1582

부패방지법, 6월 임시국회에 통과돼야

부패방지법시민연대 성명서 발표

6월 임시국회에서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모성보호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에서 지난 12일 발표했다. 부방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등에 지난 수년간 부패추방을 바라온 국민들의 최소한의 합의이자 우리 사회의 부패고리를 근절하기 위한 요구되는 제도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정쟁으로 처리 지연돼서야

국무총리해임결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파행으로 지난 4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은 6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부방연대는 “이번 임시국회가 개혁입법을 처리할 사실상의 임계점”이라며 “부패방지법 등 국민적 관심사이자 개혁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법안들이 더 이상 관료적 무사안일과 여야 정쟁으로 심의와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부패방지법안은 공직자 행동강령이 배제되고 특검제를 수용하지 않은 민주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특검제를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법안은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 부여와 정치인에 대한 사전통보제도 도입여부를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특검제 등 핵심적 조항이 포함돼야

부방연대는 부패방지법안에 대해 “여야는 현재 본회의에 계류중인 민주당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방연대는 아울러 “자금세탁방지법안은 FIU(금융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이 주어져야 하며 공직자 떡값수수를 금지하는 등 공직자 윤리법안이 회기 내에 재정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각 법안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부방연대가 지적한 내용들이다.

부패방지법

○ 여·야는 현재 본회의 계류중인 민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 부패방지법 수정안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고위공직자비리를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검사제(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의 입증책임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 예산을 절감하게 한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 범위가(예산절감액의 15%)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공직자 윤리법

○ 임시국회때 공직자 윤리법개정작업이 시작되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공직자 행동강령은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 소득원의 표시, 허위재산등록자형사처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무처신설 등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이 포함되어야한다. .

– 공직자의 ‘떡값 수수’를 금지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법

○ 자금세탁행위를 근절하고 적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FIU(금융정보분석원)가 만들어져야 한다.

○ 제정될 자금세탁방지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최소한 포함되어야 한다.

– 양당합의에 의해 삭제된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이 복원되어야 한다.

– 정치인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는 사전통보제도 도입합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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