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1-06-18   1242

명분없는 정치자금배 여야합의 반드시 철회되어야

삭제된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은 되돌리고 정치인에 대한 사전통보제는 삭제되어야

1.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귀빈식당에서 ‘돈세탁방지법’ 관련 여야 9인 소위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전제범죄에서 배제하였던 재경부 원안으로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든가 아니면 야당의 요구대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과 금융거래 정보이용권을 삭제하고, 정치자금위반에 대하여 사전통보제도를 두는 지난 여야합의안으로 바탕으로 법을 제정하는 두 가지 방안을 각각 검토한 후 내일(6월 19일) 오후 2시 30분 다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돈세탁법 `정치자금 제외’ 논란( 6.18.)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는 돈세탁방지법 도입의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러한 여야의 논의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또한 당초 합의를 무시하고 또 다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제외시키려는 여야의 태도에 분노한다.

2. 여야의 돈세탁방지법 관련 입장은 이미 수정된바 있다.

1) 당초 재경부 원안은 돈세탁방지법에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돈세탁방지법을 만들면서 돈세탁의 원천으로 지목되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국민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천정배. 조순형 의원의 문제제기가 뒤따르자 한나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돈세탁방지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2) 그 후 한나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포함시킨 만큼 정치적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돈세탁방지법에 정치인에 대한 사전통보제(정치자금위반의 경우 선관위로)를 삽입할 것, FIU의 계좌추적권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3) 4월 23일 여야는 9인 소위를 개최하여 첫째, 정치자금에 대한 사전통보제 신설, 둘째, FIU의 계좌추적권 삭제, 셋째, FIU의 금융거래 정보이용권 삭제를 합의했다.

4) 그러나 여야의 이런 합의는 FIU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시민단체와 여론에서 “이러한 법안이라면 FIU를 왜 만드냐?”하는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6월 24일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하여 여야 9인 소위의 합의를 재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포함하시킨 후 여러 차례 법안 자체의 무력화를 시도했던 여야가 법안 처리를 앞두고 또 다시 돈세탁 방지법을 대폭 후퇴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3.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당연히 돈세탁방지법의 전제범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미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하여 포함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법 제정을 앞두고 다시 삭제하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여야는 자금세탁방지법안이 23일까지 제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자금세탁 비협조 국가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빌미 삼아 졸속입법을 합리화하려 한다. 이는 IMF 경제위기를 불러온 검은 돈 경제구조, 정경유착구조를 근절할 의사가 현 정치권에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FIU가 돈세탁방지 기구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거래 정보이용권(10조 2항)과 계좌추적권(10조 3항)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좌추적권을, 국세청은 조세징수업무와 탈세를 추적하기 위한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다. 특별히 돈세탁행위를 규제하는 FIU에만 계좌추적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금융정보 분석기구에 금융정보를 분석할 수단없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금세탁행위를 억제하고 처벌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셋째, 정치자금법위반죄에만 특별히 사전통보제를 적용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수사권이 없는 선관위가 정치인에 혐의사실을 사전통보 하는 것으로 이어져 정치인에게 범죄행위를 은폐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FATF의 국제 기준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

넷째, 여야는 차제에 제대로 된 돈세탁방지법이 제정되어 부정부패의 효과적인 방지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의 왜곡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돈세탁방지법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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