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1-07-23   1379

부패방지입법 시민운동,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패방지법 평가와 과제’ 토론회

그 동안 참여연대가 개최한 부패방지법 관련 토론회만도 20여회, 그중 국제사례 비교를 위한 해외인사 초청 토론회도 5회에 이른다.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계 지도자들의 시국선언만도 5회,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집중 캠페인도 5회에 이른다. 부패방지법 제정이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이 되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15대 국회의원 299명 중 253명이 부패방지법 제정에 서명했고, 16대 국회의원 273명중 209명이 서명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야당 총재시절부터 대통령 취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년 부패방지법 제정을 공약하거나 지시했었다.

그 부패방지법을 국회가 통과시켰다. 환호성을 지르고 축하파티라도 열어야 할 일이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분위기를 썰렁하다. 지난 6년간 추진해온 법안이 이토록 시민단체의 냉대를 받는 이유는 이 법안이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염원하고 일관되게 요구해온 부패방집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 20일,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부패방지법 평가와 과제 토론회’ 발제문 중

참여연대, YMCA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는 지난 20일 부패방지법 평가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현행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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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지난 6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부패방지법인 지난 6년간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온 것과는 거리가 먼 ‘함량미달’인 법안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법제정으로 우리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지적하기도 했다.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이후 법 개정운동과 동시에 내년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갈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우리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함량미달’ 부패방지법, 국회의원들의 무책임과 무소신에 기인

발제자로 나선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부패방지법의 문제점으로 △ 공직자 윤리규정 제외 △특별검사제 배제 △ 부패방지원원회의 조사권 미약 △ 공익제보자 보호장치의 미비 등을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특히 부패방지법 제정과정에서 드러나 여야 정치인들의 무책임과 무소신, 당리당략적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부패방지법 주무부서인 법무부 박상천 장관은 지난 96년 국민회의 특별검사제법안과 부패방지법안의 발의를 추진했던 원내 총무였으나, 이번에는 특검제를 가장 강력히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한 앞으로 과제로 △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강화를 위한 법개정 운동 △ 공직자 윤리법 개정 운동 △ 부패방지법 시행과정에 대한 모니터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부패방지법이나 인권위원회법 모두가 한표에 의해 통과여부가 좌지우지될 정도로 박빙의 표결에서 거둔 소중한 성과”라며 “법 제정 자체가 우리사회 고질적 병폐인 부패를 막는 첫걸음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부패방지법 서명식을 갖고 부패척결의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또한 내년 1월 발효되는 부패방지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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