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1-08-14   2094

미공개정보 이용 벤처 주식 취득한 공직자 고발

“부패공직자 고발 감사원이 안하면 시민이 한다”

참여연대는 14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벤처 주식을 매매,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직자 2명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취득죄’와 ‘뇌물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공직자 유관기관 주식취득 관련 비리 점검을 조사해 관련자 66명의 위반사실을 적발했으나 이중 6명에 대해서만 수사의뢰를 했다”며 “이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미온적인 법집 행”이라고 고발장을 접수하게된 계기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직무상 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음에도 이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의 한계를 치유하기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공직자윤리법 개정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6억 원 부당 이득 취했으나 징계는 감봉 3개월

이날 참여연대가 고발한 공직자는 중소기업청 행정사무관 김모씨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인 김모씨. 중소기업청 5급 공무원인 김모씨는 직무상 알게된 벤처기업의 사장으로부터 곧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미상장 주식을 취득, 1천 8백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 참여연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한 공직자 2명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죄 등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김모(3급)씨는 벤처기업의 기업구조개선자금 대출적격 평가를 해주기에 앞서 이 회사의 유상증자분 주식의 10%를 배정 받았다. 김씨는 자신이 1천주를 매입하고, 나머지 4천주는 서울지역본부장이던 김모(1급)씨 등 상사 및 동료 9명에게 넘긴 뒤 코스닥 등록 후 되팔아 자신이 6억 5천만 원에 가까운 매매차익을 얻는 등 총 22억 5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이들에 대해 각각 주의촉구와 3개월 감봉 등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주식투자가 새로운 공직자 비리로 등장한 만큼 감사원은 선례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개정 했으나 형사처벌 한 번도 없어

정부는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가 문제가 되자 ‘주식변동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죄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23조가 추가된 지난 93년 이후 한 명도 이 조항에 의해 형사처벌 되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공직자의 유관기업 주식취득관련 비리를 집중 점검, 적발한 관련 공직자 66명에 대해 6명은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28명은 문책 및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해당기관은 감봉 1명, 견책 1명, 경고 1명, 주의촉구 10명, 무혐의 처분 2명 등의 경미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홍기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