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장관, 이정재 위원장, 최종찬 장관 등 주식매각 해야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공개하였다.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형성에 있어 공직을 이용하거나 불법 및 윤리적 갈등의 소지는 없었는지를 감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비단 재산형성과정의 의혹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공직수행과 경제적 이익간의 충돌문제도 제거하기 의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내역에서도 재산공개제도의 취지를 거스르는 고지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재산형성과정에 의혹이 있는 몇몇 사례가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이해충돌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가 낮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다.
2. 본인이나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는 고위공직자가 상당수이다.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거나 비연고지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 투기 의혹이 있는 고위공직자도 적지 않다. 재산형성과정에 의혹이 있는 고위공직자는 스스로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산공개제도가 단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는 절차의 의무화를 재산공개제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된 재산의 실사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3. 아울러 이번 재산공개에서도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산등록 및 공개를 거부한 고위공직자가 5명으로 나타났다.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권은 변칙상속, 위장증여를 통해 부모나 자녀명의로 재산을 분산시킨 뒤 재산내용을 비공개함으로써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최소한 고지거부 사유와 직계 존·비속의 명단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고지거부권을 행사한 5인은 자진해서 고지거부를 취소하거나 최소한 고지거부 사유와 직계 존·비속 명단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악용되어온 고지거부권 폐지하는 방향으로 재산공개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4. 무엇보다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직수행과 주식소유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산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고위공직자 중에서 주식을 소유한 공직자가 적지 않다. 특히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부인과 함께 정보통신 정책결정으로 주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 주식 등 37억 5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 및 주식시장 전체를 감독하는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부인과 합계 8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의 부인도 건설회사인 임광토건의 10억원 상당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 고위공직자들의 주식투자는 직무와 관련 있는 정책결정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과 보유한 주식의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정통부의 단말기보조금 정책결정 등에 있어 삼성전자 주식 소유 자체가 그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참여연대는 그동안 진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청했으나 진 장관은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김효석 의원은 조흥은행 주식 보유가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의 직위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며 조흥은행 주식을 전량 매각한 바 있다.
진 장관의 정책결정은 김효석 의원의 그것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진 장관이 당장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계속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며 이에 따른 사퇴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6.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주식 소유,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부인의 건설회사 주식 소유 역시 동일한 이해충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공직을 사퇴하는 것이다.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부당한 판단의 손상위험, 개인적인 이익에 봉사할 유혹이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위험을 계속 지니고 있는 것은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비강제적이고 비제도적인 윤리적 방안의 실행을 통하여 부패는 억제되고 공직의 신뢰성은 확보될 것이다. 이 기회에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주식투자를 규제할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주식투자를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은 공직자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공직의 이해충돌 우려도 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부도덕의 외관조차도 회피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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