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행사에 적극성을 보인 것은 긍정적
1. 어제(8/1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가 몇몇 퇴직공직자의 취업해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문제와 관련해 윤리위원회가 그 권한행사에 있어 그동안 취해온 모호한 태도를 바꿔 분명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허용여부를 가늠하는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판단을 장관의 재량사항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권한행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실제 지난 2002년 길형보 전육군참모총장의 한국항공우주사업(주) 취업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의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이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으며,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업무연관성이 명백하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2.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미 장관이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을 허용했음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 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춰 매우 당연한 것이다. 취업제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장의 제식구감싸기식 태도를 윤리위원회가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한 법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윤리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단순히 권한행사의 적극성을 넘어, 업무연관성에 대한 법해석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띠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반면 전윤철 감사원장의 자문료 수수, 김병기 재경부 전기획관리실장의 취업문제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위반 여부 결정을 연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각각의 사안에 있어 쟁점은 자문료 수수행위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는 ‘취업’에 해당하는지와 취업업체와 퇴직전 업무사이에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가였다. 결국 윤리위원회는 전윤철 감사원장의 행위가 ‘취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률해석에 보다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김 전실장의 업무연관성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요청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전현직 최고위공직자의 윤리적 문제이자 정부의 신뢰성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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