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4-11-02   1857

[법사위·행자위 국감 ] 공수처, 백지위임신탁 등 반부패 정책, 논란 길었으나 진전은 없어

1. 공수처(공직자부패수사처) 설립에 관하여

– 10월 7일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모든 의원들은 공수처 설립이 대통령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인사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3권 분립을 해치며 검찰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함

– 열린우리당 모든 의원들은 기존 사법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소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검찰이 반발할 이유가 없으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인사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 한편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과 최재천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함.

– 부패방지위원회는 공수처 설치에 강한 의지를 보임. 열린우리당 의원의 주장에 적극동의하고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은 적극 반박하는 모습을 보임

행정자치위원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인 고액 후원금 내역 공개제도 운영현황

– 25명의 행자위 소속 의원 중 2명만이 ‘고액후원자 공개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정책과제에 질의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질의도 없었고 정책과제 질의시 별다른 입장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정치자금의 적절 제공과 투명성 확보 취지에는 미흡하게 정치자금 고액 후원자 명단이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을 지적함.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공개된 정치자금 고액 후원명단으로 보면 신고내역이 불성실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가 이뤄짐.

– 중앙선관위의 불성실한 보고 행태가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이었지만 형식적 문제제기로만 그쳤음.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카드결제, 전자시스템 등으로 후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그침.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역 선관위의 고액후원금 내역 관리의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중앙기관의 답변으로는 적절치 못했음.

– 김헌무 중앙선관위원의 보수원로 시국선언 참가 문제로 여야 정쟁 유발됨,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불법성 여부, 대통령 선거법 위반 공문, 노사모 돼지 저금통 문제, 시민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 조치의 미흡한 점등을 주로 지적함. 17대 총선에서 개정된 선거법으로 선거과정의 불편함을 지적하고 선관위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할 뿐이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는 ‘고액후원금 내역 공개제도 도입’ 등 지난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따져 묻는 것이 적절하였음, 그러나 여야의원들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 시행의 문제점 등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질 않음, 선관위도 ‘고액후원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점을 마련하겠다는 노력보다 제17대 총선이 이전선거보다 깨끗한 선거였음을 자화자찬하는 것에 치중함.

2. 백지위임신탁 도입을 비롯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정부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비롯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애초 행자부가 도입하고자 했던 안보다 후퇴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 허성관 장관은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결코 후퇴하지 않았으며 다만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업무연관성이 있는 주식만 포함시킨 것은 일부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 이에 대해 이영순 의원은 재차 백지신탁 대상을 축소한 것이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 그러자 허성관 장관은 금감원 등의 하위직이 빠진 것은 이 공직자들은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금지 조항으로 이미 주식거래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고, 먼저 1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결과를 지켜보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

– 행자부 국감에서 백지위임신탁에 대한 질의나 답변은 충분하지 않음. 허성관 장관이 행정자치부의 개정안이 애초보다 후퇴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논의 과정에서 행자부의 안이 명확한 해명 없이 후퇴한 것은 사실임.

3.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강화

– 행자부 업무보고에서 간략히 소개되었으나 의원 질의는 없었음

4.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실태 문제점 지적

– 행정자치위에서 정부기관의 기록물 실태에 대해서 권오을(한나라당), 이영순(민주노동당), 강창일(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가 이뤄짐.

–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여부를 묻고 기록물관리위반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장관이 피고발된 사실 등을 통해 책임행정을 위한 기록물 작성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대책을 촉구함

–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주요정책, 법제개정 등 주요사안에 대한 조사연구검토보고서를 작성토록하고 있다며 행정자치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 질의함.

–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기록물의 작성, 이관, 폐기 등에 있어 총체적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함.

– 이같은 질의에 대해 허성관 장관은 기록관리의 부실을 인정하고, 지적사항을 수용해 내년도에 기록물관리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함.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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