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5-04-14   1464

‘그들만의 사면(赦免)’ 용납될 수 없다

비리 정치인 면죄부주기 사면은 오히려 사회통합 저해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이 오늘(4.14)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대선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의사가 없는지 질의하였다.

불법정치자금 사건 연루 정치인에 대한 사면설은 지난 연말부터 열린우리당 등 여권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과거 불법정치자금 사건과 연루된 야당에서 제기되었었다. 국민들의 냉담한 반응에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사면복권설을 ‘투명사회협약’ 체결이후 봄을 맞아 공론화 시켜보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그러나 정치자금 수수가 ‘관행’이었고, ‘포용하고 관용’하기 위해 불법정치자금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사면하자는 주장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

국민들은 여전히 ‘차떼기’와 ‘희망돼지 사기극’을 기억하고 있으며,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의 철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선고받은 형량도 일반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다.

대선정치자금 수사와 재판 결과 기업을 협박하여 수백억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실형을 받은 정치인은 극소수이고 대다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지 얼마 지났다고 벌써 그 정치인들을 다시 사면하고 복권하여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것이 사회통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면(赦免)은 사회통합을 위해 행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중 하나이다. 수백억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들이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사면 복권된다면 정치인과 기업인 등 소위 힘 있고 가진 자들에게 적용되는 법과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면은 사회통합이 아닌 이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이다. 또한 궁극적인 사면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으로 정치인이 나서서 사면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면 주장에 앞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개혁에 좀 더 매진해야 할 때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50414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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