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5-08-18   1831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주식 하한가액 1,000만원으로 낮추고, 직무연관성에 대한 규정 명확화 해야

참여연대는 오늘(8/18(목)) 정부가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이 시행령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중 백지신탁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업제한제도 일부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회피라는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4급 이상 공직자로 백지신탁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백지신탁 하한액을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행령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를 예시해야 하며,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에서 취업확인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번에 도입된 백지신탁제도 등 이해충돌회피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의 근본적인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재경부의 경우 금융정책국 4급 이상 공직자만을 백지신탁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재경부의 경우 금융정책국 이외 부서의 공직자도 모두 백지신탁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재산등록을 4급 이상 공직자만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일단 4급 이상으로 하되 추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연관성이 있는 모든 공직자를 백지신탁대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백지신탁여부는 이해충돌 여부에 의해 판단되므로 하한액을 3,000만원으로 할 이유가 없다면서 하한액을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실례를 규정한 27조의 6의 경우 실례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기업 관련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한 예시가 없으므로 “관련 업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거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업무관련 보고를 받는 경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여 취업확인을 하는 기관을 퇴직자의 소속기관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단일화 한 것은 적절한 일이나 이것만으로는 취업제한제도의 강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취업의 범위를 경제적 보수를 받고 기업을 위해 일하는 모든 경우(고문, 자문 등)로 확대하고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직자가 로비스트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5081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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