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6-03-07   1921

이해찬 총리 골프모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여부 조사해야

국가청렴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금지 규정 위반 여부 확인해야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3월 1일 부산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사과와 함께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가 골프를 친 기업인들 중 일부는 얼마 전 공정거래위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업체의 회장이거나, 불법 대선자금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업인인 것으로 알려져 이 총리의 골프회동이 단순 친목모임이 아니라 로비를 위한 접대골프가 아니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국무총리가 철도파업 와중에 골프를 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직무관련자가 포함된 골프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은 공직윤리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이 총리 본인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이 돌아오는 대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따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당시 골프비용을 기업인들이 지불했고, 동석했던 기업인 중 한명이 직무관련자라는 점에서 이 총리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등의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이고, 이 총리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인 중 한명은 지난 2월 28일 밀가루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5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과징금 부과가 이 총리가 골프를 치기 전에 결정된 것으로 골프 회동이 과징금 추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현재 이 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만큼 확정된 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직무관련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와 조사권한이 있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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