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 2006-10-20   2076

공정위, 민간근무 휴직제도 관련자 엄중히 문책해야

약정보수외 금전 수령한 공무원, 부당 수령 금전 회수하고 징계해야

민간근무 휴직제도 부실하게 운영한 인사 책임자 문책해야 할 것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0/20, 금)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민간근무 휴직제도와 관련해 부당한 금전을 수령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한 인사담당 책임자에 대해 문책할 것을 촉구하였다.

감사원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기관운영감사 결과와 공정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공정위의 민간근무 휴직자들이 민간근무 휴직제도운영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정보수 외 금전을 수령하고, 복직 후 민간기업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민간근무 이후 복직한 공무원 중 일부는 1년 이내에 퇴직해 민간의 경영기법 등을 조직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민간근무 휴직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으며, 퇴직후 민간근무를 했던 업체와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해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재취업을 위한 ‘적응훈련’ 으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민ㆍ관간의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에 민간의 경영기법 및 업무수행 방법을 도입하는 등 민관간의 상호발전 및 국가적 인재 양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어 지난 2002년부터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다수의 공무원들이 민간근무 휴직제도라는 합법적 틀을 악용해 민간기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소속기관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각 부처의 제도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정위의 직무상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공직윤리를 저해한 이들의 위반행위는 주의 조치에 그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공무원이 부당 수령한 금전 회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민간 휴직 공무원에 대한 복직 명령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 ▶민간근무 휴직제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별첨자료▣ 민간근무 휴직제도 관련 공무원 징계 촉구 공문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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