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 2006-11-09   4183

[관료감시보고서③] 불량국민방독면 책임규명 보고서

참여연대는 오늘(11/9, 목),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에 대한 관료들의 책임사안을 규명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은 정부가 화재/화생방 겸용 국민방독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1만 여개의 불량품이 보급된 것으로 이로 인해 국민방독면 보유자의 생명에 위협이 발생함과 동시에 136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한 사건이다. 참여연대는 책임규명 보고서를 통해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을 발생시킨 관료들의 실명과 해당 책임사안을 공개하고, 이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책임규명 보고서에 따르면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은 ▲부적절한 성능 및 규격을 가진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및 추진 ▲국회의 불량국민방독면 문제제기에 대한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의 관료들의 허위진술과 직무유기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계속되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한 행정당국의 부적절한 태도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부의 감시시스템 ▲불량의혹이 있는 국민방독면 성능검사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회수∙폐기 등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방방재청의 직무유기 등이 결합한 총체적 정책실패 사례이다.

특히, 국민방독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량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를 접수한 정부기관의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였거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성능검사를 행정당국이 시행만 하였더라면 4년 전에 충분히 불량국민방독면의 문제점을 밝혀 낼 수 있었음에도 관료들의 허위답변과 직무유기로 인해 사건의 조기해결에 실패하였다. 불량방독면 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언론에 의해 사실이 보도될 때까지 문제를 은폐하는데 급급하였고, 2006년 11월 현재에도 불량방독면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올해 5월, 감사원에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지만 아직까지 감사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민방독면 보급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이 책임은커녕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원과 행정자치부는 해당 책임사안에 따라 관련 관료들의 사법 및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량국민방독면 책임규명보고서 요약문

□ 개요

– 2006년 5월에 있었던 불량국민방독면의 성능검사 결과, 현재 보급되어 있는 국민방독면 중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41만 개가 불량품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과거에 리콜 대상이 된 17만2천개를 포함하면 그동안 58만 여개의 불량국민방독면이 보급된 것임

– 국민방독면은 전시와 화재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방독면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2001년부터 보급되었으며, 2006년 검사대상이 된 99만2천개(01년12월-05년10월 생산품)의 국민방독면 중 현재 12만2천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인이 보유하고 있음

– 검사대상 99만2천개 중 불량으로 판명된 41만개(02년9월 이전 생산품)의 국민방독면 구입에 투입된 예산은 136억원(개당 32,900원)이며, 이중 화재용 정화통 비용은 44억원(개당 10,800원)임

– 국민방독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하자 담보기간은 3년 6개월이므로, 이번에 불량으로 판정된 해당 제품들은 모두 하자 담보기간이 지나서 업체로부터 방독면 비용을 회수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음. 결과적으로 국민방독면 사업은 불량제품에 국민세금을 쏟아 부은 예산낭비 사업이었던 것임

□ 문제점

1. 부적절한 성능의 국민방독면 사업 시행

– 국민방독면은 일반 화재용 방독면과 달리 산소공급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화재시 산소부족으로 질식사할 위험이 있고, 밀봉포장 형태로 보관해야 하므로 평소에 미리 써볼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비상사태시 신속히 착용하기 어려움

– 사용시간 5분으로는 사용자의 화재대피 시간이 촉박(150M이동가능)하고, 민방위 대원들의 임무수행용으로도 부적합함

2 불량사실 제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 2002년 9월부터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에 대한 제보가 계속되었으나 정부기관 어디도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음

– 행정자치부는 불량사실 확인을 위해 성능검사 실시를 건의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량의혹 방독면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소방방재청 감사실은 불량방독면의 수가 60만개라는 구체적인 제보를 접수하였으나 불량방독면 17만2천개가 리콜 중이라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 사안을 종결했음

– 부패방지위원회는 리콜 결정된 17만2천개의 불량방독면이 실제 진행과정에서는 방독면 전량이 아니라 화재용 정화통만 리콜되었다는 제보에 대해 ‘부패행위와 관련없음’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안을 종결했음(그러나 생산업체는 화재용 정화통만 리콜하여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고, 행자부와 소방청은 이를 방조했음)

3. 불량국민방독면의 성능검사 요구 회피

– 불량국민방독면 제보자와 국회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불량의혹이 있는 국민방독면의 성능검사를 요구하였으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은 성능검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였음

4. 리콜과정에서의 문제점

–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은 국정감사시 불량국민방독면에 리콜과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에 허위답변을 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의 조기해결을 방해하였음

– 불량국민방독면의 리콜은 당초 결정되었던 17만2천개의 전량교체와는 달리 실제로는 화재용 정화통만 교체되어, 생산업체인 (주)삼공이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음

5. 불량사실 확인 후 사후처리 미비

– 2006년 5월 소방방재청은 현재 보급되어 있는 국민방독면 중 41만개(02년9월 이전 제품)가 불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현재 불량국민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인과 민방위대원 등의 경우 화재 등이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국민방독면이 불량품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사용하다가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책임자

□ 결론

국회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예산을 낭비한 관료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음. 참여연대가 올해 5월, 감사원에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여,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나 감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국민방독면 보급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소재에 따라 사법 및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함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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