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학전에 무용지물인 군방독면 납품과 검사과정 조사하고 방독면 군납 독점업체와 관련 공직자의 유착 의혹 밝혀야
최근 방위사업청이 “K-1 방독면용 정화통 품질검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1983년~ 2006년 12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와 부설 국방품질관리소 등이 K-1 방독면(이하 군방독면)용 정화통 품질검사를 하면서 1983년 ~ 1999년까지는 국방규격에도 없는 비표준 장비로, 2000년~ 2006년 12월까지는 국방규격에 못 비치는 납품 업체의 보유 장비로 성능 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국방 규격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기회가 4회나 있었는데도 그때마다 이를 무시하였고, 국회의 질의에는 허위로 답변하는 등 규격미달 군방독면의 납품과 사용을 묵인하여 온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즉각 엉터리 군방독면 납품 및 검사 과정의 문제점과 관련 공직자들과 업체와의 유착의혹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의 이번 감사는 KBS의 탐사보도에 의해 60만 군 장병 대부분과 경찰, 민방위 대원에게 보급된 군방독면 최소 160만개가 지난 25년간 엉터리 품질검사를 거쳤다는 것이 밝혀지는 시점에서야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 감사와 KBS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미 1999년도에 방독면 품질검사가 조작되고 공신력이 없음을 육군화학실험소 내부 문건에서 시인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교체하려는 검사 장비 역시 규정위반임을 4차례나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기 보급된 방독면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오랜 기간 특정 업체의 독점 납품이 묵인되었다는 점, 생산 업체가 제공한 장비로 품질 검사를 계속 해 온 점 등은 업체와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이 없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다. 더구나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검사 장비를 처음 승인한 군 관계자가 이 업체에 공장장으로 재직하였고, 군 출신 인사들 역시 여러 명 취업했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검은 거래가 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 시킨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관련 공직자의 특정업체 봐주기를 위한 조직적인 은폐과정과 직무유기를 조사하고,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명쾌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군방독면의 생산업체는 작년에 각종 보도와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구었던 불량 국민방독면의 당사자인 삼공물산이다. 2006년 5월에 참여연대가 제기한 불량 국민방독면에 대한 감사 청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군과 민간에 보급하는 방독면 전량에 대한 독점 계약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득을 보면서도 엉터리 제품을 생산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것과, 업체와의 유착으로 이에 대해 감시ㆍ감독하지 못한 군 당국의 직무유기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감사원은 신속히 조사를 시작하여 납품 및 검사 과정의 비리와 유착, 담당자의 직무유기 여부와 책임소재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련 공직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 당국 스스로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납 계약 및 품질 검사, 자체 감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일대 점검과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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