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하고, 낯 뜨겁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오늘(11/29) 오후에는 감사원 과장급 이상 모든 직원을 소집하여 직원회의를 연다고 한다. 탄핵 대상이 된 공직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 정권에 대한 표적 · 정치 감사와 현 정권에 대한 부실 감사를 주도한 게 누구인가. 헌법과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 앞장선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 훼손’ 운운하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탄핵에 반발하기 앞서 스스로의 행적부터 돌아봐야 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로 진행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라고 강변했다. 정말 그런가. 관저 이전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의혹은 감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주의 조치를 요구했을 뿐이다. 그러나 전 정권과 관련된 감사에서는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참여연대가 지난 9월 발간한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_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에는 감사원의 행적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다.
탄핵제도는 일반사법절차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행정부나 사법부 고위공직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 국회가 직접 책임을 묻는 헌법질서에 따른 제도이다. 본인이 탄핵 대상이 되었다고 헌법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 최재해 원장의 주도하에 진행된 감사원의 표적감사와 정치적 감사로 피해를 입고, 더 나아가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감사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나 살펴야 할 것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