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II

양승태 무죄 등 솜방망이 처벌 계속, 제도개혁 ‘미흡’ 넘어 ‘역행’ 중
조희대 대법원, 사법농단 당시로 퇴행하는 제도 역행 멈춰야

오늘(4/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법농단 이후 이어지고 있는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역행하는 사법행정 개혁의 현실을 정리한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II : 2017-2024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혁, 사법개혁 이행 현황 중심으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퇴행의 조짐을 보이는 조희대 대법원과 사법개혁 과제를 외면한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형사처벌·탄핵·징계와 사법개혁 및 퇴행의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이 받은 무죄 판결만으로 가릴 수 없는 헌법 위반에 대해 유승익 교수(사법감시센터 부소장 / 한동대학교 연구교수)의 비평도 함께 수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0년 9월,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를 통해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3대 분야 8개 과제1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과제는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책임자 처벌은 미흡하고, 사법개혁은 역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처벌은 ‘제 식구 감싸기’로 점철됐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기소된 14명의 법관 중 3명만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시민사회가 강력히 요구했던 법관 탄핵 또한 임성근 단 1명의 탄핵소추안만 국회를 통과했고, 그마저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징계의 경우에도, 검찰이 66명의 비위법관 명단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24명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그중 11명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비위법관 명단, 사법농단 문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불투명한 처리 과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슈리포트에 기재된 법관 31명2 중 24명(77%)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5명은 여전히 판사로 재직 중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심 무죄 판결 후 로펌 합류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탄핵·징계 현황과 이들의 전·현직 주요 경력은 종합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표 보기)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개혁 이행은 ‘미흡’ 수준을 넘어 ‘역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사법개혁 추진에 부분적으로 진전이 있었지만, 제도 개혁은 미완에 그쳤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시민사회 등이 요구한 안보다 후퇴한 사법행정기구 안을 내놓는 등 근본적 사법행정 개혁에는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나마의 성과를 뒤집으며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 증원 등 반개혁적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8(월) 진행을 앞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에 관한 내용이 보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안 없이 폐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후 사법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법개혁 입법 과제들을 외면한 국회의 과오도 큽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의 성과도 있었으나,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기구 신설·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 사법농단 피해자 및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입법 과제들을 이행하지 않은 채 21대 국회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조희대 대법원과 국회가 이행해야 할 사법개혁 과제를 다시금 제안합니다. 퇴행의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법원과 국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위해 사법개혁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하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의 총괄 권한을 갖는 합의제 기구 ‘사법행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라.
  • .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를 위해 상근법관 인원을 축소하라.
  • .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를 지속하고, 법관 인사 이원화에 입각한 인사를 수행하라.
  • .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관 선발을 위한 법조일원화 정착에 협조하라.
  • 다섯. 견제가 가능한 민주적 사법행정을 위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 1)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관여법관 탄핵소추, ▲관여법관 형사처벌, ▲관여법관 징계, ▲관련사실의 투명한 공개, 2) 재발방지 위한 사법개혁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서열식 인사구조 타파, 3)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
  2.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됐거나,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거나, 시민사회 탄핵명단에 포함됐던 법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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