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개 기초단체에 “기간제노동자 활용실태 및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관련 세부내용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교수, 이하 참여연대)는 오늘(5/29), 서울시 기초단체 중 2012년 한 해 동안 전환계획과 전환실적이 전혀 없는 13개 기초단체(가나다 순 : 강동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울중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에 『기간제노동자 활용실태 및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관련 세부내용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 16일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했고, 2013년 4월 9일에는 2012년 하반기 전환실적을 발표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전환사업 진행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전환대상”의 기준으로 제시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은 ▷연간 10~11개월 지속인 업무 ▷2년 이상 계속 되어왔고 ▷향후 지속될 업무인지 여부이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의 실적발표에 2012년 전환계획과 실적이 전혀 없었던 13개 서울시 기초단체의 최근 3개년(2011~2013)간의 예산계획을 검토했다. 위 예산계획 검토 결과, “200일 이상의 근로일수로 3개년 동안 계속적으로 구청예산에 계획된 기간제노동자 담당업무”에 편성된 기간제노동자 규모는 약 980명(2012년 고용규모 기준)으로, 위 기간제노동자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하면 “상시․지속적 업무”로 분류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는 위 13개 서울시 기초단체가 고용한 전체 기간제노동자 2,099명 중 46.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기초단체 별 해당 기간제노동자 규모는 강동구 78명, 광진구 63명, 금천구 42명, 도봉구 56명, 동작구 35명, 마포구 24명, 서울중구 18명, 서초구 106명, 성동구 102명, 양천구 105명, 영등포구 117명, 용산구 141명, 중랑구 93명(가나다 순)이다.
참여연대는 서울시 해당 13개 기초단체에게 최근 3개년(2011~2013.현재)의 ▷기간제노동자 활용실태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결과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사유 등에 대해 공개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위 질의를 바탕으로 일선 기관들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된 자료를 정리해 전환사업의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전환사업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물을 예정이다.
참여연대, 서울시기초단체에 기간제노동자 활용실태 및 무기계약직 전환관련 공개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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