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4-05-13   1478

[논평] 업종별 최저임금,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정부와 사용자

적용예외 축소 등 보편적 법정 기준으로서 최저임금의 위상 강화해야

어제(5/12) 정부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의 역할은 차등적 최저임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예외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보편적 법정 기준으로서 최저임금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최근 경비원 등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각종 편법이 속출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시행 시기의 유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영세사업장의 경영을 악화되고,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최저임금의 인상이 해고로 이어진다는 실증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적정한 수준의 임금 보장은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금 정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편법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법정 기준인 최저임금의 보편적인 적용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다.

정부는 지금껏 사용자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며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사용자의 비용으로만 간주해 왔다. 민주주의는 구성원 개개인의 정치, 경제적 자립을 필수적인 운영원리로 요구하고,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은 시민의 권리이다. 최저임금의 차등은 권리의 차별이다. 일정한 소득의 보장은 마땅히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며,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그 책임의 최소한이다. 아직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업종이 있으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지만, 최저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가 있다. 적용 예외를 줄이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이다. 고용노동부는 할 일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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