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09-24   1309

[보도자료] 서울시 22개 기초자치단체에 ‘생활임금제도 도입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서울시 22개 기초자치단체에 ‘생활임금제도 도입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선거공약이자, 가계소득보장정책인 생활임금제도 도입 여부 질의해

‘소득주도성장론’의 관점에서 즉각적인 가계소득증대 기대 할 수 있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9/24) 22개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에 ‘생활임금제도 도입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개질의서를 통해 (1)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찬반 (2)생활임금제도의 도입 여부와 추진계획 (3)각 구가 직·간접으로 고용한 비정규직의 규모, 임금 수준 등에 대한 파악 여부와 실태 등을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질의서는 이미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노원구, 성북구와 현재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인 서대문구 등 3개 구를 제외한 22개 구에 발송되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정당과 후보들이 생활임금제도를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선거 후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을 준비, 계획하는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에서 생활임금제도가 정부와 여당이 주창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관점에서 실효성있는 가계소득증대정책으로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계약, 조달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지방행정으로서 생활임금제도는 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노동자의 소득이 증대되는 직접적이고, 실효성있는 가계소득보장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등 서울시 모든 공공부문에서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요 선거공약로 제안했지만,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을 외면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을 비판하며, 참여연대는 앞으로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즉각적인 가계소득증대정책이자, 선거공약의 이행으로서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질의 내용(새누리당 소속 단체장 용)

1. 생활임금 제도에 대한 찬반 여부

질의1)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적 대안으로서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구의 찬반 여부,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구의 원론적인 입장

2.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도입·시행 여부 및 추진계획

질의2)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질의3)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거나, 현재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도입 시점, 시행 형태와 방식 등 계획했거나, 준비 중인 내용과 경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질의4) 현재 시점에서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의사 혹은 생활임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실제 추진 중인 내용이 없는 경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저임금 노동, 근로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대안을 시행, 혹은 계획 중인지 여부

3. 비정규직의 규모, 임금 수준 등에 대한 파악 여부와 실태

질의5) 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위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원과 임금 실태에 대해 파악 여부

질의6) 이를 파악하고 있다면, 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 인원 규모, 담당업무, 임금과 복지혜택 등의 정보를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위탁 등 고용형태별 공개를 요구

질의7) 비정규직 노동자 인원 규모, 담당업무, 임금과 복지혜택 등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중앙정부차원의 비정규직 대책에도 불구하고 파악하고 있지 않은 이유

<별첨자료> 2. 질의 내용(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용)

1. 생활임금 제도에 대한 찬반 여부

질의1)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적 대안으로서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구의 찬반 여부,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구의 원론적인 입장

2.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도입·시행 여부 및 추진계획

질의2)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질의3)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거나, 현재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도입 시점, 시행 형태와 방식 등 계획했거나, 준비 중인 내용과 경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질의4) 현재 시점에서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의사 혹은 생활임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실제 추진 중인 내용이 없는 경우, 당의 공동공약으로서 생활임금제도의 이행에 대한 향후 추진계

3. 비정규직의 규모, 임금 수준 등에 대한 파악 여부와 실태

질의5) 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위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원과 임금 실태에 대해 파악 여부

질의6) 이를 파악하고 있다면, 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 인원 규모, 담당업무, 임금과 복지혜택 등의 정보를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위탁 등 고용형태별 공개를 요구

질의7) 비정규직 노동자 인원 규모, 담당업무, 임금과 복지혜택 등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중앙정부차원의 비정규직 대책에도 불구하고 파악하고 있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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