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12-22   1214

[논평]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넘어 서울시 노동친화 자치행정으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넘어 서울시 노동친화 자치행정으로

저임금과 소득격차 해소 등 정책적 비전 제시되어야

생활임금위원회 등 제도운영에서 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주 금요일(12/19) 생활임금조례를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서울시의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서울시가 이를 기초로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할지 지켜볼 것이다.

생활임금제도는 서울시에 앞서 이미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많은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도를 도입 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임금제도를 단순히 저임금노동자나 근로빈곤층을 온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지역 사회의 저임금 해소와 소득 격차 해소 등 사회 경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이 얼마라는 수사보다 생활이 가능한 임금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모아가야 한다. 이에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노동계나 시민사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향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향후 생활임금위원회 운영에서 그러한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의 바탕을 마련했다. 이제 서울시가 저임금 해소, 비정규직 차별 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정책적 목표를 구체화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모으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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