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노동3권 실질적 보장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노동형태도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은 노동자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다양한 노동형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사용자 범위도 협소해 기존 법령으로는 하청·용역 등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가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사용자와 교섭을 하기가 매우 어려움. 이에 2022년 9월,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가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발족해 노조법 개정 운동을 전개함.
- 2023년 6월,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이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쟁의행위로 인한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배경 취지를 반영한 판결임.
-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와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담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11월 어렵게 국회를 통과함.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함.
-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는 물론,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삶을 파괴해왔고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음. 22대 국회는 노조법이 헌법 제33조가 명시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야기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함.
2. 세부 과제
1) 사용자 범위 확대
-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함.
2) 근로자 정의 규정 확대
- 근로자 정의 조항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부가하여, 노무제공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단결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함. 또한, 이를 통해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장기간 소요되는 재판기간 동안 이들의 노동3권의 행사를 허용하여 ‘지연된 정의’의 문제를 해소함.
3)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도 불법파업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함.
4)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을 통한 노동3권 행사 실질화
-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가압류신청을 통해 노조의 활동을 압박하는 문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면책대상을 가압류까지 확대, 손배책임 제한 대상을 확대(모든 노동3권의 행사), 손배책임 발생 요건 제한(폭력 또는 파괴로 인한 경우, 노조 존립 불가능한 경우 손배청구 불가), 손배책임 주체 제한(임원, 조합원, 근로자 개인, 신원보증인 제외), 손배책임 범위를 제한(직접 손해, 상한 설정, 감면청구)해야 함.
3.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경제국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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