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7-07-09   1300

이랜드, 부당해고 철회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나서야

농성해산 위한 공권력 투입은 문제 악화 부를 것

노동부,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노력 및 이랜드 사업장 대상 특별 근로감독 실시해야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랜드의 집단해고에 맞서 홈에버,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6월 30일부터 홈에버 월드컴점에서 농성을 진행하였고, 민주노총은 어제(7/8) 전국 이랜드 유통 매장(13개)에 대한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로 노사 갈등을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지난해 말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재계와 일부 기업들은 법 취지를 무시한 채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규제를 피해갈 생각만 하고 있으며, 마치 이것이 비정규법의 당연한 부작용인양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전체 비정규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신세계와 대조적으로 단체협약 사항까지 위반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으면서까지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박탈하고 있는 이랜드는 기업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도급, 외주와 같은 편법이 단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 비정규직의 남용을 자제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는 생산성의 향상도 국민적 신뢰도 얻을 수 없음을 이랜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도 공권력 투입과 같은 무리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의 기저에는 법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계약해지와 외주전환 등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보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 정부가 사측의 요구를 수용해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해산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문제 해결의 길은 더욱 요원해 질 것이며, 정부의 노동정책은 다시 한 번 큰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물리적 대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동부는 법의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이랜드 사업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홈에버, 뉴코아 사업장이 기간제 노동자들을 도급이나 외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편법이나 위법은 없었는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재계는 지난해부터 법의 허점과 규제를 피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그리고 이는 이랜드 사태에서 보여지 듯 집단해고와 변칙적인 계약 및 외주전환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의 미비점과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노동부는 법의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현장의 편법 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단속과 규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이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이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못지않게 제도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재계는 비용절감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집착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재계와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업의 일원으로 그리고 사회 일원으로서 인정하고 그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지 않는 한 기업의 생산성과 신뢰 또한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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