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2-02-24   3159

[논평]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인정’ 대법원 확정판결 환영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인정’ 대법원 확정판결 환영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어제(2/23)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를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소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현대차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전향적 판결로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판결로 불법적인 파견이 확인된 만큼 현대자동차는 이를 즉각적으로 수용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간 조선,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계에서는 편법적인 도급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즉 원청기업들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채용, 인사 및 노무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도급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현실을 악용해 ‘사내하청’을 도급이라 주장하며 법적인 책임을 회피해온 것이다. 그로 인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서 차별받고 헌법에 보장된 교섭권 단체행동권조차 보장 받지 못해왔다.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내하청 역시 불법임을 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불법적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동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위장도급‧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서, 파견 개념을 명확히 하고, 모집형 파견 금지 등 중간착취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적법도급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원청 정규직과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있어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원칙 적용 등 차별금지, 원청과의 공동교섭제도 도입 등의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사내하청과 간접고용, 더 나아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노동개혁 입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임금근로자의 50%가 비정규직 상황에서 복지정책 확대만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비정규직 등 근로빈곤층의 중산층화 없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단순히 노사관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LB20120224_논평_현대자동차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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