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2-06-19   2552

[논평] 국가인권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권고 환영


국가인권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권고 환영

건강과 적절한 보상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
산재법의 즉각적인 개정 필요

삼성백혈병 문제를 계기로 산재법 개정, 즉 질병인정 기준의 필요성이 대한 공론화되면서 오늘(6/19)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피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와 국가가 증명하도록 하고, ▶2003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추가·보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자의 건강과 적절한 보상을 외면해 온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하며, 고용노동부에게 이번 권고를 수용하고, 해당 법의 개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노동자 개인이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노동자가 이를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독일은 60개, 일본은 50개의 증상을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23개의 증상만을 직업병으로 인정 하고 있으면서 노동자에게 의학적인 인과관계 입증하라는 것은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의 재활과 생존을 지원한다는 사회보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입증책임 전환․분담으로 인한 노사갈등유발”,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앞세워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의제다. 그런 만큼 고용노동부와 19대국회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업무상 입증책임 배분, 업무상 질병 기준 보완․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즉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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