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조합원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유감
수원지법,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는 경영권 침해라고 판시
쌍용차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고 쟁의행위 정당성을 좁힌 부당한 판결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과정에서 쟁의행위를 주도했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원들에 대한 쌍용차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상균 전 지부장 등 10명의 노조원이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고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지난 2월 1일 수원지방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청구를 기각하며 ▷당시 파업의 주된 목적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실시된 정리해고에 대한 거부였고,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한 것으로 파업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쌍용차 노조지도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쌍용차의 정리해고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과 조작을 정당화하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정리해고를 사용자의 경영권 문제로만 간주하여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큰 유감을 표하며, 차후 항소심에서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정리해고 반대를 원칙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2001도3380 판결 등)에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판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는 바로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상하이 자동차의 회계조작과 기획부도 의혹, 그 과정에 개입한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하게 추진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 판결에서 쌍용차 정리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정당화하고, 이를 막기 위한 쌍용차 노조의 활동을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불법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드러난 무수한 의혹과 문제점들을 덮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 부당한 쟁의행위, 즉 불법파업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근거로 사측은 노조간부와 조합원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하고,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이를 정당화한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단결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측에게 비대칭적으로 치우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한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이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범죄시하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 할 것이다. 정리해고와 같이 노동자의 생존권에 직결된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며 법원이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헌법상 권리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쌍용차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고 단체행동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쌍용차 정리해고가 잘못된 이번 판결로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는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으로 가득 찬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법원은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단행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명쾌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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