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책제안5.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의회개혁 및 주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한 6대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 시민 참여 및 주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1. 시민참여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2. 지방의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확대
3.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
📌  지방행정·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제안
4.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확대 및 독립성 강화
5.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6.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원문보기] 6·3 지방선거 지방행정·의회개혁 및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정책제안5.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현황과 문제점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6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울산과 전남을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조례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제성 부족과 실효성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그뿐만 아니라 인사청문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 간 편차도 큼. 조례의 강행 규정 여부, 인사청문 대상과 범위, 연임 시 인사청문 실시 여부, 청문 주관을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선택 여부, 검증 항목과 회의 공개 여부, 임명 철회 규정 유무 등 지역별로 차이가 심함.
  • 인사청문의 법적 기반과 양적 확대를 토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함.

제안 정책

1. 인사청문 대상 확대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확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제도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실질적 확대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을 특정 기준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
    부여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단체장 측근 인사를 방지하는 장치로 활용
    강원도의 경우, 인사청문 대상자가 연임될 경우 조례에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연임까지 대상 범위를 넓힘.
  • 정책적 협약 및 운영 개선을 통한 확대
    인사청문 실시 협약을 맺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라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상호 협약을 통해 청문 대상을 자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경기도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부터 단체장과 의회 간의 인사청문 협약을 통해 제도를 운영
    서울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운영 개선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

2. 인사청문 요청 의무화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
    법제처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청문을 의무화하는 것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기에 조례 제정과 동시에 상위법을 개정
    지방자치법 제 47조의2 제1항에서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개정
    경기도와 광주시의 경우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시행 중
  • 인사청문 협약 제도화와 내실화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협약을 통해 청문 대상과 범위 협약

3. 자료제출 의무 강화

  • 상위법인 인사청문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인사청문회와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률보다 인사청문회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거부 명문을 차단
  • 조례를 통해 세부 이행 규칙을 강화
    조례에 병역, 재산, 납세, 범죄 경력 등 기본적인 검증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필수 제출 사항으로 지정하고 기한을 엄격히 규정하여 미제출 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주요 근거로 활용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사례와 같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방지법과 같은 입법 모델을 조례로 적극 수용

4. 임명 철회

  • 임명 거부권 제도화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처럼 공공기관장까지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임명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제약하는 방안
  • 정치적 책임 강화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 사유를 지방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하여 정치적 부담을 높이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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