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13년 05월 2013-05-10   1437

[통인뉴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사태,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현주소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사태,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현주소

 

 

송윤정 참여사회 기자

 

 

참여사회 2013년 5월호 (통권 198호) <통인뉴스>

 

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발표했고, 4월 3일 휴업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 출범 하루만의 첫 보건의료정책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폐업인 셈이다. 갑자기 의사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입원 환자에게 전원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몇몇 환자들은 목숨을 잃었고, 퇴원 환자들 대다수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 발표 후 두 달간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휴업 기간만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 22명의 환자가 숨졌다. 

 

경상남도의회 여야 대표는 4월 18일 조례안을 상정하되 논의 과정을 거쳐 6월에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도의원 상당수가 이에 반발하여 본회의가 유예되었다. 진주의료원 사태의 향방을 알 수 없는 가운데?경상남도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10만 장을 제작 배포하여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한편 4월 2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상남도 서민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책의 골자인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면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새로운 말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고 진주의료원을 빈민전담병원으로 만들어 빈민차별정책을 취하는 한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이다. 지자체는 공공병원의 지원·육성과 함께 지역거점병원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상남도는 부채와 연 40~60억 원의 적자를 이유로 들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운영 적자의 상당 부분은 2008년 병원을 신축하면서 생긴 부채이다. 그리고 전염병 대응,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 응급의료 등 민간은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건강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평균인 70% 수준에 비해 미미한 7% 수준으로 확충이 시급하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병원을 책임지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럼에도 경상남도는 여전히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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