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가로막은 공평과세의 길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소득에는 6%,
근로·사업·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은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되는데
수십억,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는 1990년대부터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 왔습니다. 1999년 일정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25년이 지난 지금도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채권·ELS·DLS 등 파생상품 양도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부의 대물림·불평등·양극화는 더욱 심화했지만, 과세상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2020년 도입된 것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과 같은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전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단, 국내 주식 등은 연간 5천만 원까지 공제하고 20~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금융투자 상품에서 각각 발생한 손실과 수익을 통합 계산하고 5년까지 손실금을 이월해 공제하는 등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부분도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자산 과세 축소는 물론 합리적인 금융 세제 개편 자체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한 제도를 한순간에 뒤집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 상황에서 1% 주식 부자 과세마저 포기한다면 복지 확대, 복합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새로운 세원 발굴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초래할 문제점과 대안을 국회의원들에게 공개 질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폐지 입장 철회 촉구 기자회견, 1인 시위, 언론 기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의 선거·공천 개입 의혹 등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의심 단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선거·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 등 주요한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한 ‘국정농단’이라는 비판과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게 국방부 검찰단은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11/21)했습니다. ‘대통령 격노’ 폭로가 이어졌지만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의 입을 틀어막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세 번이나 좌절됐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11/26)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모으고 각종 의혹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 수용, 채 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을 11월 16일 이후 주말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은 주권자 위에 군림하는 권력에 맞서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반드시 11월 말, 12월 초 국회 본회의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합시다.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남발할 때, 윤석열을 거부하는 모든 시민이 모여 함께 외칩시다.”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 ‘국민들께 드리는 글’ 중에서

알리, 테무 약관 조항 시정조치 환영합니다
중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진행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활동이 또 하나의 소중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 중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배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 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가 알리, 테무의 불공정 약관을 공정위에 신고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최근 이커머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알리, 테무와 같은 해외직구 플랫폼 기업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국내에서 상품 안전성 문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알리와 테무의 약관 중 ▲면책금지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 ▲소송제기의 금지 ▲약관규제법상 일반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불공정 약관을 확인하고 이를 공정위에 심사청구했습니다. 해당 약관은 플랫폼 기업의 중개상 책임을 회피하고 이용 중 문제 발생 시 소송을 금지하거나 홍콩, 싱가포르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외 플랫폼 기업에 적어도 국내 플랫폼 기업 수준의 책임 의무를 지우고, 문제 발생 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환영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점적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고 규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
핵심 3줄 요약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각 시장내에서 대표적인 거대 플랫폼 기업중 ‘사전 지정’된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면 빠르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시정해요. (기존 법으로는 조사에만 1~2년 이상 소요)
재원 마련 방안 없이 문어발 확장을 일삼는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고, 수수료나 구독료, 환불이나 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고객센터를 강화해서 이용자와 입점업체 간 환불이나 정산, 불만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플랫폼 시장 질서를 위해,
우리 이용자의 다양한 권리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 캠페인 일정 : 2024. 10. 22. ~ 12. 31. (목표 달성시 조기 마감)
- 목적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시민 목소리 전달
- 목표 : 시민 5,000명의 서명 모으기
- 서명 전달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200자 브리핑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퇴직자 민간 취업, 文 정부 3배
참여연대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전반기 대통령실 퇴직자의 민간기업·기관 취업 사례(42건)가 문재인 정부 전체(48건)의 87.5%에 육박합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 건수의 3배에 달하고요. 심우찬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의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으로 취업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퇴직공직자의 회전문 인사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민간기업이 이들을 활용해 민원을 해결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팩트시트를 통해 이들을 기록하고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정보공개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정부가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회시민정치포럼이 토론회를 열고(11/11)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정부가 임의로 해석할 여지가 크고, 행정 편의적이거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발전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파면하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한 지 10시간 만에 부위원장 2인만으로 공영방송이사 선임 등 중대 사안을 의결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의 입법 취지뿐만 아니라 민주적 절차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결국 국회는 지난 8월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소추했습니다. 이진숙 씨가 불법으로 의결한 KBS 이사회는 용산에 충성을 맹세한 박장범을 사장 후보로 세우는 등 KBS 장악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1차 심리(11/12)가 열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들과 언론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헌법정신에 따라 제대로 된 심리와 파면 결정한 것을 촉구했습니다.
5G 원가 공개하십시오 쫌!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 소송에서 총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동통신3사는 5G 서비스 출시 이후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4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자료가 공개되면 2019년 당시 예상치와 이후 5년간 실제로 발생한 영업이익 및 영업비용 등을 비교해 요금을 낮출 여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여연대는 추가적인 자료 요청과 검증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도입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회 동의 없는 ‘국군 개별 파견’은 명백한 위헌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 국군 개별 파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동의 없는 국군 개인 단위 파견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군부대뿐만 아니라 국군의 해외 파견에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쟁 지역으로의 파병 요건을 강화하고 살상 무기를 통제하는 등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긴급좌담회를 개최(11/19)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군 개별 파견도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발표(11/6)했습니다.
애드보커詩

“부자 감세 NO, 복지 확대 YES!”
3차 부자 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글 이미현 정책기획국장 / 〈월간참여사회〉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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