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26년 01-02월 2025-12-31   68947

[참여연대사전]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

조아라 공익제보지원센터 활동가

참여연대사전의 표지 사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적힌 사전의 형태로 디자인했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로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핵심적인 법률 중 하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2조 제1항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025년 12월 기준 총 491개로, 이 491개 법률에 포함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여야 공익신고로 인정된다. 이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과 관련된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수 없고 신고자 역시 같은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현재 형법(횡령·배임과 같은 경제 범죄 및 내란죄 등이 포함된다)을 비롯해 여러 법률이 빠져 있다.

2.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참여연대가 1996년부터 ‘맑은사회 만들기’ 캠페인과 함께 종합적인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을 추진한 끝에 2001년 제정된 법률이다. 당시에는 「부패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로, 주로 공직자의 직무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규제하고 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3. 보복소송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제보자를 압박하거나 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민·형사상 고소·고발. 공익제보 이후 제보자가 겪는 대표적인 피해 중 하나지만 현행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에서는 명시적으로 불이익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지원이 쉽지 않다.

사각지대 없는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법 개정

2001년 부패방지법現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과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의 근간이 마련됐다. 이후 두 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고, 그에 따라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피신고자로부터 보복성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는 불이익조치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피신고자들은 내부 정보에 대한 신고 행위에 대해 기밀 유출, 무고 등 각종 혐의를 씌워 고소·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는데, 대다수 사건이 무혐의로 밝혀진다 해도 제보자들은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는다. 이런 보복성 소송은 공익제보자를 돕는 이들에게까지 제기되기도 하며, 이 경우 제보자의 사회적 네트워크까지 단절시킬 수 있다.

물론 현행법에는 신고와 관련한 공익제보자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필요한 경우 제보자의 책임감면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보복성 소송을 예방할 수 없으며, 책임감면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공익제보자 보호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5년 간 접수된 책임감면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거나 각하했으며최근 5년 간 접수건수 대비 평균 인용률 13.8%, 제보자가 경험하는 보복성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수집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같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 11월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했다. 이 입법청원안은 공익신고 규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고소·고발을 불이익조치로 명시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필요적 책임감면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날이 복잡해지는 공익제보 사안에 따라, 공익제보자의 역할 역시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는 제보 이후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제보자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제도적 한계를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보완해야 할 권익위는 지난 몇 년 간 제보자 보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신뢰를 잃은 것은 물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명품수수 사건 신고를 무혐의로 종결하는 등의 사건을 거치며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훼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개정 등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의 개선과 함께 권익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조직 개편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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