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1999년 07월 1999-07-01   1136

국회·검찰·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백태

국회·검찰·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백태

국회에 대한 청구 사례

당리당략에 몰입해 정쟁을 일삼을 뿐 국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청구인 김규환 씨는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신정부 들어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별 국회의원의 매회 출결석 명단”을 사본·출력물로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국회 사무총장(피고)은 원고가 법률 소정의 불복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 소정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절차 등은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법률상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은 당연하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피고는 당해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바로 행정소송법 소정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법률 제1조, 제6조에 비추어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와 국민주권주의에 비추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인 한편 청구인은 참여연대의 의정감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당해 정보는 그 활동에 필요불가결하므로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반박하였다.

국회는 이 건이 행정소송에 이르자비로소 당해 정보는 직무상 문서 등으로 작성· 취득·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법률 제5조 제2호(정보관리체계정비의무), 제21조(정보제공의무), 제22조(주요문서목록의 작성ㆍ비치의무) 등의 의무가 공공기관에게 부과되어 있고 당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의 공개형식으로라도 당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이런 행정소송 진행 중 1998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시민단체와 각 언론 또는 모든 국민이 우리의 본회의 출석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요다음 본회의 때부터는 국회공보와 회의록에 의원님 여러분의 출석상황을 게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도 계류 중이고 해서 이 점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셔가지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고를 하는 등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출결석상황을 파악하여 공표하기로 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장에 대한 청구 사례

1998년 6월 4일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검찰직원이 피의자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은 물론 이를 말리며 항의하던 사법연수원생까지 폭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 수사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되어 청구인 임미옥 씨가 창원지방검찰청에게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6월 4일 창원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및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폭행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 관련 자료”를 사본·출력물로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장(피고)은 당해 정보의 청구는 막연히 확인하고픈 욕구에 기인한 것으로 행정소송법 소정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당해 정보공개청구는 막연히 확인하고픈 추상적 욕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행정감시의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이고 그러한 점은 청구인이 시민단체의 간사로서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서도 명백하며 모든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서 이를 거부당한 국민의 행정쟁송은 당연히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피고는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또는 추후 행정소송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법률 제7조 제1항 소정의 정보비공개사유를 제시했다. 첫째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제3호), 둘째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제4호), 셋째 인사관리 관련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지장초래(제5호).

이에 대해 원고는 이렇게 반박했다. 첫째, 당해 정보의 공개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 반면 오히려 정보의 공개로 징계절차에서의 심리충실, 위원 개개인의 책임감 있는 심사참여, 의사형성과정의 투명성확보에 도움이 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 둘째, 당해 정보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사건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 관련 자료들이고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이란 수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생산된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셋째, 당해 정보는 이미 종료된 징계절차의 심사과정과 인사조치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징계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여 공공기관 내부의 공정한 인사업무운영과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방해할 수 있다는 위험이 현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진행 도중 피고가 관련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되어 소취하하여 종결되었다.

국세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규정된 표준소득률은 납세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소득률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근거자료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납세자간 공평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고 연구자들이 현행 표준소득률개선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청구인 문진영 외 1인은 국세청장에게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규정된 표준소득률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지는 표본조사의 방법, 그 결과 및 기타 근거자료”를 사본·출력물로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피고)은 당해 정보가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비공개사유로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이 공개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 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는 전혀 없고 표본조사방법 및 통계적으로 처리된 표본조사결과가 공개된다고 하여도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또한 없는 반면 오히려 당해 정보의 공개로 납세자들을 납득시키고 세제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이 사건은 1999년 5월 19일 현재 소송 진행 중이나 다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피고가 청구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여 그 결과를 보고 소취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타 정보비공개 사례

첫째,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유학을 와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청구인 James C. Schopf가 1998년 5월 19일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국회 150회 비리조사특위 제38차, 부실기업조사관련자료 요구 및 제출현황”을 정보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받고 1998년 7월 7일 이의신청하여 1998년 7월 14일 이의신청 제한수용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둘째, 1998년 6월 22일 경찰청에 대하여 “불심검문에 관한 교육지침과 친절검문에 관한 공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1998년 7월 1일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지침은 검문대상 선별요령 및 검문실시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 범죄예방과 직결된 사항으로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받은 바 있다.

김병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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