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해초 활동가 여권 행정소송 대응 기자회견
2026년 6월 25일(목)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앞
이스라엘 당국은 지난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가자지구를 향해 항해하던 국제 평화항해선단 활동가들을 지중해 공해상에서 불법 나포하고 구금·추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초, 동현, 승준 3명의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활동가들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항해자들은 구타, 테이저건 사용, 장시간 결박, 폭언과 협박,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습니다.
해초 활동가가 가자지구로의 항해를 정식 발표하기 전에도, 외교부는 ‘신변안전 위험’과 ‘여권법 제17조’를 근거로 여권 효력 박탈 및 형사처벌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활동가들이 귀국한 뒤에도 외교부는 한국 활동가들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 밝히지 않았고, 영사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해초 활동가의 여권 복권은 거부하면서, 향후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법부 역시 행정부에 동조하여, 국제법을 무시하며 집단학살과 주변국 침공을 일삼는 불량 국가 이스라엘에 맞선 국제적인 비폭력 평화운동에 대한 탄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를 사법적으로 정당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행정법원은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 실효 조치에 대해 변호인단이 제기한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소송 재판에서도 변론기회 등이 충분히 보장될지 여부 등에 대한 우려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는 해초의 여권 효력 복원을 청구하는 한국 국민들의 탄원서 1,055장(6/23 기준)과 123개 단체, 세계 시민들의 서명 14,004장과 함께, 6월 25일(목) 14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해초 활동가 여권 행정소송 대응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팔레스타인행 항해에 참가한 활동가, 이를 지지하고 연대한 시민사회 및 일반 국민들의 입장 발표와 평화를 노래하는 예술가들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15시 20분, 동 행정법원 B205호에서 열리는 변론을 함께 방청하고자 합니다.
- 사회 : 나민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 발언 :
- 해초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항해활동가)
- 민희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외교부 면담 참가)
- 이미현 (참여연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 연대공연 :
- 캄캄밴드
- 황푸하와 작은불꽃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탄 원 서
피탄원인: 김아현
탄원취지: 피탄원인의 여권 무효화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임을 밝히며, 이를 취소해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탄원이유: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탄원인 김아현(해초)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에 맞서 자유선단연합(FFC)과 함께 정의를 향한 시민 주도의 항해 운동에 참여한 평화 활동가입니다. 김아현 활동가는 제주 강정마을에 폭력적으로 들어선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제주와 오키나와, 대만과 같이 학살의 기억을 가진 섬들을 연결하는 평화의 항해를 통해 바다를 군사화의 폭력이 아닌 평화롭고 평등한 ‘공평해’로 만들자는 메세지를 전달했습니다. 평화 항해 운동을 이어가던 김아현 활동가는 2025년 가자로 향하는 선단에 올라 나포와 구금을 겪었고, 휴전 협정 이후로도 여전히 집단학살이 지속되는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금 가자로 향하는 선단에 참여했습니다.
김아현 활동가가 참여한 항해는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여 인도주의적 위기에 봉착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물과 약, 식량 등 인도적 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항해이자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점령을 규탄하며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국제주의적 연대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비폭력 저항 행동이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며 방해 없이 전달되도록 보장할 것을 명령한 바 있는 만큼, 한계 없이 심각해지는 팔레스타인 내 상황에 맞서 자유선단연대와 글로벌 수무드 선단을 포함하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 주도 인도적 활동으로서 항해 운동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처럼 김아현 활동가의 가자지구로 향하는 항해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이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는 인도적 활동이자 인권옹호 활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기본권이 전쟁으로 위협당하는 것을 막고, 국제법을 준수하여 침략적 전쟁을 부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외교부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이스라엘의 해상봉쇄 및 침략전쟁에 항의하는 대신 인도적 구호를 위해 출국한 김아현 활동가의 항해를 막기 위해 적법하게 프랑스로 출국한 김아현 활동가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렸으며,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김아현 활동가의 여권을 지난 2026년 4월 4일 실효시켰습니다. 이번 항해 임무에 참여한 50개국 이상 수백 명의 참가자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같이 자국민의 여권을 실효시켜 국제적 이동 자체를 차단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 인권옹호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 대하여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실효조치는 단순히 개인의 체류자격을 실효시키는 것을 넘어 김아현 활동가를 사실상 국제적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게 함으로써 이동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했습니다. 또한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해당 여권법 조항은 지정한 기간 내에 단 한 차례의 여권 반납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그 불이행 사유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 없이 여권의 효력을 기한 없이 자동으로 상실시켜 여행금지국가는 물론이고 모든 나라로의 합법적인 이동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조치입니다. 나아가 해당 여권법 조항은 김아현 활동가의 국가간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대한민국이 해야하는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른 집단학살 방지의무를 대신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좌절시키는 것이므로 우리 헌법 전문에 규정한 국제평화주의에도 위배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인도적 활동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이번 여권 효력 처분이 취소되어 국제평화를 위한 김아현 활동가의 행동이 가로막히지 않고 전쟁과 집단학살 없는 세계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의 실천들이 이 세계의 차별과 폭력을 종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탄원단체: 123개 단체
탄원인(개인): 1,055명
김아현 활동가의 여권 복구를 청원하는 국제연서명(개인): 14,0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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