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24-06-04   4030

[22대국회과제]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위한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위한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헌법 제60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체결을 위한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만을 규정함. 통상조약의 경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나 ‘안전 보장’이나 외교 관련 등 그외의 조약은 헌법 규정을 구체화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절차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절차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 1990년대 이후 조약 체결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음. 정부 수립 후 2023년 12월까지 한국이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3,506건(양자 2,764건, 다자 742건)이며, 그중 2,245건이 90년대 이후 체결되었음. 지금까지 정부가 체결·비준한 조약의 수는 현행 법률의 수 보다 두 배 이상 많음. 게다가 시민의 기본권이나 의무와 직결되는 조약의 수가 증가하고 조약의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규범적 파급력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체결된 조약의 80%는 국회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었음. 
  • 그동안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빈번히 발생해왔음. 이명박 정부의 한·UAE 비밀 군사협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등이 바로 그 예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조약 체결·비준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립해야 함. 
  • 관련 법안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했음. 조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1)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 ‘조약’을 명칭에 관계 없이 타국, 혹은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로 정의함. 
  • 법률의 주요 내용은 ▷매년 조약 체결 기본 계획을 국회에 보고 ▷정부에 조약 체결 심의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위원회 구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조약 문안 작성, 협상단 구성 ▷작성된 조약 문안 예고 ▷협상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협상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제시 ▷필요시 공청회 개최 ▷국민의 의견 제출 보장 ▷협상 종료 시 결과 국회에 보고 ▷체결·공포된 조약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국회에 보고로 함. 
  •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이라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약 체결로 인해 국내법, 주요 시행령, 행정규칙 등의 변경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 가 발생할 경우 또는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 협상 전 미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국회와 정부가 조약과 협상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비공개하는 정보는 최소화하도록 규정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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