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24-08-21   4195

「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 발의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남한 민간 단체의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로 대응하며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남한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며 ‘자제 권고 불가’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군사분계선 훈련 재개 등 강경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은 8월 21일(수)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사회와 논의하여 김태년 의원, 김준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개정안은 남북간 평화 유지를 위해 정부가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2024.08.21. 「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 발의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비록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전단 살포의 문제점과 제한의 당위성은 인정하였습니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전단 살포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이번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만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최선’만 있을 뿐입니다. 이 법안이 평화 유지라는 정부의 책임을 되새기는 기회이자,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 공동 발의)

언제까지 밤낮으로 재난문자 알림을 받아야하며, 오물풍선이 우리 집앞에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껴야 합니까. (중략) 전쟁 속에서도 대화는 있었습니다. 격렬한 논쟁을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남과 북은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합니다. (중략) 한반도 전쟁 위기만큼은 막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염원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가, 더 이상 풍선이 아닌 남북 간 대화가 오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시종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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